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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조선일보 DB. |
자신의 퇴직금으로 투자에 나섰다가 손실을 냈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7시 30분쯤 대구 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채 50대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내가 자신의 퇴직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낸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손실액이 어느 정도 인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인 아내는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구=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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