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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8 (화)

그 폭동은 우발이 아니다…법원으로 간 ‘백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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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발부된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들어가 유리창과 기물을 파손하고 있다. 유튜브 ‘락TV’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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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0) 아침신문 1면에 실린 주요 기사는 3가지입니다. △법원 습격·폭동(6곳) △윤 대통령 구속(6곳) △트럼프 오늘 취임(6곳) 등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법원 난동
② Now and Then : ‘황야의 무법자’ OST(엔니오 모리꼬네, 1966)





① 차이의 발견





# 법원 난동



-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일) 새벽 3시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됐습니다.



- 그러자 법원 바깥에 몰려있던 극우 시위대들이 법원으로 난입해 기물을 깨고 영장판사를 찾아다니는 등 난동을 피웠습니다.



- 현장에서 모두 86명이 체포됐습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1. 난동 상황





-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 토요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 시위자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 오후 4시40분 기준, 경찰 추산 4만4천명까지 모였습니다.



- 이들은 바깥에서 밤을 새우며 시위를 벌이던 도중, 이날 새벽 3시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자 지지자 300여명이 폭도로 변했습니다.



- 지지자 수십명이 법원 후문에서 담장을 넘고 들어가자, 나머지 지지자들이 일제히 담을 넘고 들어가 법원으로 난입했습니다.



- 새벽 3:21, 100여명이 법원 외벽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본관 진입.



- 영장 발부한 “차은경 판사를 찾겠다”며 판사실이 있는 7∼9층으로 올라가 법정과 판사실 문을 하나하나 발로 차고 소리 지르며 수색



- 직원들은 폭도들을 피해 옥상으로 긴급 대피



- 새벽 3:32 경찰 투입돼 진압 시작. 폭도들, 경찰관 폭행하고 벽돌 던지고, 소화기 난사하며 대치



- 새벽 5:30, 기동대 1400여명 투입. 30분 만에 법원 안팎 지지자 대부분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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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2면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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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위대, 누가 선동했나?





- “윤 대통령 쪽과 여당은 내란을 ‘고뇌에 찬 결단’으로 꾸미고, 윤 대통령을 억울한 피해자로 만드는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꾸준히 보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여당, (전광훈 목사 등) 일부 기독교 세력들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선동’을 한 셈”(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윤 대통령, 선두



① 12·3 내란(국회 난입) -> 1.19 폭동(법원 난입)



-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과 감액예산 통과가 잇따르자,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합니다. 탄핵과 감액예산 통과가 대통령 맘에 들지 않았겠지만, 이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한 것입니다. 이를 계엄 선포로 군을 국회에 보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하는 등 ‘한 큐’에 폭력적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폭도들이 구속영장 발부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법원에 난입해 영장판사를 폭행하려 한 것과 똑같습니다.



- 시위대가 대통령이 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한 것입니다.



- 대통령은 입법부를 침탈하고, 극우 대통령 지지 시위대는 사법부를 침탈했습니다.





②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 내란 이후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고, 시위대는 한남동에서 지지 시위를 펼쳤습니다.



- 새해 첫날 관저 앞 시위대에게 응원 메시지를 내고, 계속해서 자필 편지, 동영상, 변호인단 메시지 등을 통해 자극하고 사실상 폭력을 선동했습니다.



- 변호인단인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7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우파의 장점이고 약점이 폭력을 못 쓴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이나 저 나쁜 사람들처럼 경찰 폭행하고 경찰차 뒤집고 이런 거 못 해왔는데, 정말로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우리도 저항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③ 사법부 무시



- 공수처 수사에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며 거부



- 서울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에는 ‘관할이 아니다’며 무효 주장



-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시도는 경호처를 동원해 막아



- 12·3 내란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줄곧 사법부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 시위대가 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 “대통령이 (사법부 결정에 불복해도 된다는 주장을) 시작했던 것이고, 국민의힘도 어떻게든 버텨보겠다는 생각으로 대통령에 동조한 결과가 폭력 사태로 이어진 것”(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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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의힘, 측면 지원



- 국민의힘은 12·3 내란 직후에는 ‘비상계엄은 잘못’이라면서도, 탄핵에는 당론으로 반대했습니다.



- 이후에도 대통령의 조사 불응, 관저 농성에도 이를 지원했고, 절차적 문제를 들어 ‘법치가 무너졌다’는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정작 위헌적인 불법 계엄선포와 국회 침탈 등 본질적인 ‘법치 파괴’는 눈감았습니다.



- 법원-경찰이 민주당과 내통한다는 식의 허황된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 윤상현·김민전 의원이 한남동 극우 시위대 무대에 올라섰고, 44명의 의원들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히고, 체포 당일 새벽에도 관저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 오히려 야당을 향해 “내란 세력”이라고 하고, 김민전 의원은 ‘백골단’이라 칭하는 일부 청년들을 국회로 불러 기자회견을 하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시위대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고, ‘폭력’을 행사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입니다. 백골단은 과거 80년대에 시위대에 무차별 폭력을 휘두른 이들이었습니다. 법원 난입은 과거 백골단이 ‘위치’를 바꿔 똑같은 행동을 벌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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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튜브, 후방 선동



- 마지막으로 유튜브가 직접적인 선동에 나섰습니다. 극우 유튜브는 12·3 내란 이후, 불법 계엄을 지지하고 탄핵과 윤석열 체포 반대 입장을 꾸준히 나타냈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론도 계속 지펴나갔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유튜브로 보고 있다’며 한남동 시위대를 격려하며, 이들 극우 유튜브에게 큰 힘을 실어줬습니다.



-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던 지난 토요일, '고성국TV', '신의한수' 등 구독자가 100만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에서 “서부지법으로 가야 한다”며 지지자들을 부추겼고, 이후 실제로 이날 오후부터 서부지법 앞에 시위대가 몰려들었습니다.



- 그리고 일요일 새벽 난동 직전에도 법원 앞에서 극우 유튜브들이 계속 현장방송을 했고, 진입 과정도 그대로 생중계했습니다.



-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극우 유튜브들이 ‘법원에 진입해야 한다’고 선동했습니다.



- 한 유튜버는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뒤 법원 건물에 돌을 던져 유리를 깨부수며, “이제부터 전쟁이다. 국민저항권이다. 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시위대를 향해 “(경찰들을) 밀어”라고 외치며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시위대와 법원을 활보하며 “우리가 영웅이다”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자신이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까지 생중계했습니다.



- 유튜브채널 '락TV' 운영자는 시위대를 따라 건물 내부에 들어갔다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 유튜브 '젊은시각' 운영자 송아무개(32)씨도 법원 건물 밖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현장을 중계하던 중 경찰에 체포돼 연행됐습니다.



- 경찰의 강경 대응 기조가 알려지자 일부 유튜버들은 자신들이 동참했던 법원 난동 관련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 (시위대를 선동하는 극우 유튜버까지 수사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폭력 사태와 관련이 있다면 배후 등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4) 전광훈 목사



- 한남동 관저앞 시위 등을 제일 먼저 시작하는 등 지금까지 시위대를 주도한 핵심 인물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입니다.



- 그는 공수처 인근에서 벌어진 분신 사건을 두고 지난 15일 "조금만 더 기다려서 효과 있는 죽음을 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던 지난 토요일(18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당장 서울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부지법에 안 나타나시는 분들 형사 처벌하겠다”는 황당한 말도 했습니다. 이후 광화문 인파가 대거 서부지법 앞으로 옮겨 왔습니다.



- 난동 사태가 일어난 이후인 어제(19일) 광화문 집회에서는 “이미 국민 저항권이 발동된 상태고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이번에는 서울구치소에 난입해 윤 대통령을 구출하자는 식으로 읽힙니다.



- 전 목사는 어제 오후 집회 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며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3. 난동 이후 반응





- 난동 이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한결같이 “폭력은 안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합니다. 일종의 ‘발뺌’입니다. 지금까지 실컷 선동하고서 문제가 커지자 ‘나는 모른다’는 식입니다.



- 그러면서 한 마디씩 덧붙입니다. ‘경찰 과잉진압’, ‘야당과 형평성’ 등으로 ‘물타기’를 하며, 마치 책임을 떠넘기려 합니다.



1) 윤 대통령



- 뒤늦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 변호인단은 ‘대통령 입장’이라며 폭력 시위대의 행동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 혼란 상황에서 오로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이러한 정당한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하셨다”로 규정했습니다.



- 경찰에 대해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 법원 난동에 ‘관용’을 나타내면, 이런 일이 또 반복됩니다. ‘이래도 괜찮구나’라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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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의힘



- 구속영장 발부에는 ‘야당과의 형평성’, 법원 난동에는 ‘민주노총 시위와의 경찰 형평성’ 등을 이야기하며 역시 ‘물타기’를 시도합니다.



- “이재명 대표도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서 법적 형평성이 지켜져야 한다. 불법·폭력 행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대통령을 위한 일도 아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만은 안 된다. 경찰에도 경고한다.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민주노총 등 다른 불법집회에서 볼 수 없던 (어제 법원에서) 경찰의 과잉 대응 폭력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권성동 원내대표)



-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윤 대통령의 외롭고도 힘든 성전에 참전하는 아스팔트의 십자군, 그 성전의 상대방은 당연 ‘반국가세력’의 괴수 이재명”(김재원 전 최고위원, 페이스북)







4. 시위대 이후





- 시위대는 어제 오후에는 이젠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로 몰려가 집회를 벌였습니다. 또 헌재 담을 넘거나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지지자 3명이 체포됐습니다.



-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나면, 그때는 또 헌재 난입을 시도하려 하는 건가요.



- 지난 16일 헌재 2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 헌법재판관 출신이기도 한 조대현 변호사는 “고도의 통치 행위에 대한 위헌·위법 여부는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 국익, 모든 정보를 제일 잘 아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국회·법원·헌재는 그것을 심판할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헌재의 권능을 무시·부정한 것입니다. 이는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는 변론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금까지 보여준 ‘무능’은 놀라울 정도이지만, 아예 포기하고 ‘지지층 선동’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 “앞으로도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기각했다고, 인용하면 인용됐다고, 그 결과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흐름이 생길 것이다. 대선을 하더라도 당선자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부정선거라는 주장이 계속 나올 것이다. 그러다 보면 심리적 내전이 일상화되고 심각한 수준으로 가속화될 수 있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5. 이들은 누구인가?





- 애초 ‘탄핵 반대’ 시위에는 6070 및 전광훈 목사 신도 등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2030 남성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고, 법원 난동 주도 세력은 이들 젊은층이었습니다. 극렬한 폭력 행위로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들 대부분도 젊은층이었습니다.



- 이들은 누구인지, 개인인지 조직이나 단체의 일원인지, 자발적으로 온 건지 사주를 받고 온 건지, 우발적이었는지 계획적이었는지 등이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 어제밤 서울서부지법 주변을 지나는데, 한 젊은 청년이 서부지법 담벼락 바깥에서 배낭에 태극기를 꽂고서 중얼중얼대고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법원과 경찰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찍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광신도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만,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 체포 당일 관저 앞에 몰려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뒷짐을 쥐고 몸을 사렸습니다. 관저 앞에 몰려가 사진은 찍었지만, 윤 대통령이 불러도 관저 안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날은 많이 몰려갔지만, 정작 체포가 시작된 날에는 모습을 비치지 않은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들과 전광훈 목사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가한다고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체포된 시위대들이 국민의힘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이 ‘적절치 않다’며 거절했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은 방송을 하며 후원도 받고 돈도 법니다. 유리창 깨고 난입해 체포된 이들은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사설 제목





한겨레 = 법원 습격·난동, 윤석열의 거듭된 불복·선동이 빚었다



경향 = 법치 보루 법원 습격한 극우 폭도, 무관용으로 처벌해야



한국 = 무법천지 된 법원… 윤 대통령·여당 책임 없나



동아 = 법원 난동과 헌재 월담… 2025년 서울 복판서 벌어진 일 맞나



중앙 = 초유의 법원 난입·난동...‘무관용 원칙’으로 엄단을



조선 = 법원 난입, 경찰 폭행, 판사 위협, 나라 망신 자해 행위



- 모든 언론이 ‘법원 난동’을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다른 언론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이번 사태의 근본적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으나, 조선일보는 이에 대한 언급없이 남태령 시위 등을 언급하며 ‘경찰의 차별적 대응’을 문제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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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Now and Then



우리 헌정 역사상 시위대가 법원을 습격해 난동을 부린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법원의 재판 결과가 맘에 안 들더라도, 이처럼 폭력으로 대응한다면 우리 사회는 무너집니다. 국가란, 개인간 분쟁을 법적 시스템으로 가져와 사적 폭력을 방지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이를 무시한다는 건,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방치하면, 우리 사회는 근대 이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원래 ‘법치’, ‘질서’ 등의 용어는 강자의 위치에 있었던 보수주의자들의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이젠 이를 밑둥부터 무시하고, 또 자신을 추종하는 이들을 부추겨 왔습니다.



오늘 음악은 영화 ‘황야의 무법자’(1966) OST입니다. 현상황에 빗댄 것으론 너무 아름다운 선율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원제는 ‘A Fistful Of Dollars’로 ‘Dollars’ 3부작 첫 영화인데, 국내에선 ‘황야의 무법자’로 번역됐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엔니오 모리꼬네가 대중에게 자신들을 알린 첫 작품입니다. 서부시대를 배경으로, 영화에서 ‘무법자’는 ‘이름없는 사람’인 총잡이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칭합니다. 하지만 악당들이 마구잡이로 아무한테나 서로 총을 쏘고 죽고 죽이는 등 진짜 말 그대로 무법천지입니다. ‘법치’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선,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아니면 누구도 살 수가 없습니다. 법치란 공권력이 방식은 다르더라도, 클린트 이스트우드처럼 불법 상황을 용인하지 않고, 해결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V50xw57q9U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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