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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가 미친 짓 아니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영장심사 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에게 전달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해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계엄 선포 이후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냐'고 직접 물었다.
이는 영장 심사 때 차 부장판사가 대통령에 물은 유일한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확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 의원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자가 "5시간여 영장심사 과정에서 차 부장판사가 왜 딱 이 한 질문만 했다고 보냐"고 묻자 "영어밖에 생각 안 난다. 아 유 크레이지(Are you crazy 당신 미쳤소)" 이 뜻 아니겠냐고 답했다.
이어 "윤석열은 30년을 특수부 검사로 살아온 법률가다. 우리나라에선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는 건 웬만한 법조인이라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다"며 "그렇기에 (차 부장판사가) 대통령에게 '너 진짜 비상입법기구라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냐?'고 물은 것으로 이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고 강조했다.
즉 "판사가 '이 사람이 진짜로 계엄을 실행할 의지가 없었나'라는 측면에서 물었다"는 것.
박 의원은 "만약 (윤 대통령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기초 상식조차 몰랐으니까 미쳤군요'라고 답했다면 해프닝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인데 '기억 안 난다'고 했다"며 차 부장판사가 대통령이 '국회 해산'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던진 질문인데 대통령이 답을 피한 건 '국회 해산'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구속을 자초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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