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은 이제 정식 입소 절차를 밟고 3평 남짓한 구치소 독방에 수용될 예정입니다.
서울구치소 앞에선 일부 지지자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해선 기자,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 기자 ▶
구속영장 발부는 부당하다며 "대통령을 당장 석방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앞서 법원은 오늘 새벽 3시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불법 계엄 선포 이후 47일 만이자, 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만입니다.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하게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키와 몸무게 등을 확인하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옷도 그동안은 정장을 착용해 왔지만, 카키색 미결수용 수형복으로 갈아입어야 하고요.
수용번호를 달고 찍는 얼굴 사진인 이른바 '머그 샷'도 촬영하게 됩니다.
입소 절차를 마치면 구인 피의자 대기실이 아닌, 일반 수용자들이 머무는 수용동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사례에 비춰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신분에 준하는 경호도 계속 이뤄집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출석을 위해 법무부 호송차를 탈 때에도, 차량 앞뒤로 경호 차량이 동행할 예정입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후 2시에 윤 대통령에게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는데요.
구속 상태인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응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구치소 앞에서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해선 기자(su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은 이제 정식 입소 절차를 밟고 3평 남짓한 구치소 독방에 수용될 예정입니다.
서울구치소 앞에선 일부 지지자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해선 기자,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이곳 서울구치소 앞에선 20명 안팎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는 부당하다며 "대통령을 당장 석방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앞서 법원은 오늘 새벽 3시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불법 계엄 선포 이후 47일 만이자, 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만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하게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키와 몸무게 등을 확인하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옷도 그동안은 정장을 착용해 왔지만, 카키색 미결수용 수형복으로 갈아입어야 하고요.
수용번호를 달고 찍는 얼굴 사진인 이른바 '머그 샷'도 촬영하게 됩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인 것을 고려해 구치소 안에서도 이름 대신 '대통령님'으로 불릴 것으로 보입니다.
입소 절차를 마치면 구인 피의자 대기실이 아닌, 일반 수용자들이 머무는 수용동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사례에 비춰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신분에 준하는 경호도 계속 이뤄집니다.
현재도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 일부가 구치소 내 상주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출석을 위해 법무부 호송차를 탈 때에도, 차량 앞뒤로 경호 차량이 동행할 예정입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후 2시에 윤 대통령에게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는데요.
구속 상태인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응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구치소 앞에서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해선 기자(su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