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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 (화)

공수처, 오전 10시 브리핑…윤 대통령 수사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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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오전 10시 브리핑…윤 대통령 수사 방향은?

[앵커]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이끌어 낸 공수처는 앞으로 수사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앞으로의 수사 상황을 짚어봅니다.

김태욱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공수처는 잠시 뒤인 오전 10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방향과 계획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영장 발부 이후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수사에 계속 불응해 온 만큼 이번 브리핑에서 강제구인이나 옥중조사 등을 진행할 지 여부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 동안의 구속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비상계엄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공수처는 검찰과 열흘씩 구속수사 기간을 나누기로 협의한 만큼 설 연휴 직전인 오는 24일쯤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20일이 되는 날은 2월 3일인데, 체포적부심으로 인해 지연된 만큼 실제 구속 만기일은 2월 5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부지법 청사에서 과도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에 대해 걱정스럽고, 윤대통령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라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앵커]

김 기자, 법원이 구속을 인정한 이유, 앞으로 수사와 재판 전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우선 법원은 공수처의 주장을 상당부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이 증거인멸에 해당된다고 본 공수처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또, 범죄의 중대성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추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정황 등도 고려 요소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이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거나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이른바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법률 대리인단의 선택과 법원의 판단 등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태욱 기자 (tw@yna.co.kr)

[영상취재 기자 장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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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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