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경정청구 기각되자 소송…2심서 증권사 승소
"당시 정보기술 활용했을 뿐 '기술 진전' 아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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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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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증권사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 위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지 않아, 개발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LS증권 주식회사(전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LS증권은 2011년 8월~2012년 8월 LG CNS에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개발 비용으로 약 286억 원을 지급했다. 상품·서비스 개발과 전산화, 서버 안정화, 고객정보 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금융투자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LS증권은 2015년 1월 14일 개발비 중 소프트웨어 개발비와 인건비 등 약 155억 원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라며 법인세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조세 심판청구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LS증권의 전산시스템 개발 위탁이 조세특례법이 정한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해당해 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서비스 활동의 위탁 연구개발비에만 해당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개발 과정에서 전산시스템 구축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 등 정보기술의 진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LS증권의 업무 절차, 시스템, 서비스가 개선돼 금융투자기술이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세특례법상 '기술적 진전'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학기술활동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LS증권이 개발을 위탁한 전산시스템은 기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당시의 정보기술 등을 활용한 것일 뿐,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기업의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의 세액공제 제도를 둔 것은, 연구개발의 불확실성에 따른 시행착오나 실패로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손실에 대해 세제 지원이라는 안전장치 또는 보상책을 마련해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개발, 그중 과학기술활동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활동이어야 한다"며 "위탁연구개발의 경우 위탁자뿐만 아니라 연구개발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수탁자의 입장에서도 결과의 불확실성이 있어야 연구개발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로 인해 기존에 수립된 업무 절차, 시스템 및 서비스의 개선이 이뤄졌다 해도, 이는 원고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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