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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9 (일)

'AI기본법 시행령' 이르면 3월 입법예고…산·학·연 전문가 70여명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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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AI기본법 시행 앞두고 속도전
15일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 출범, 3개 워킹그룹 5개 TF 구성
정비단에만 10여명에 5개 TF에 50~60여명 전문가 참가
"일부 TF엔 산업계 구성원 비중 70~80%", 업계 의견 대폭 반영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64인, 찬성 26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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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AI(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제정 작업에 속도가 붙는다. 정부는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최소 70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초안을 만들어 이르면 3월 중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에 나설 예정이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15일 출범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 하위 법령 정비단' 킥오프(Kick off) 미팅을 가진 후 TF(태스크포스)팀 구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의 초거대AI 협의회 등을 통해 AI 기술·서비스 업계 등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TF 참여를 제안하거나 참여 의사를 확인 중"이라며 "내달 초까지 각 TF별로 10~20명씩 구성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비단은 과기정통부 관계자와 학계, 법조계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이 3개의 워킹그룹에 3~4명씩 배치돼 TF 활동을 이끈다. 워킹그룹 1은 '안전성 확보 의무 가이드라인'을 담당하는 TF 1개로 구성된다. 워킹그룹 2는 'AI 투명성 확보 의무' 'AI 영향 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TF(2개)로 구성된다. '고영향 AI 기준과 예시'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등 2개 TF는 워킹그룹 3에 소속된다.

5개 TF팀은 각 10여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고영향 AI와 관련한 부분을 담당하게 될 TF는 20명 수준으로 꾸려질 수 있다. 이들 각 TF에서 AI 기본법이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세부 내용의 초안을 만든다. 이 내용이 워킹그룹을 통해 정비단으로 모이면 정비단이 조문 형태로 이를 작성한다.

AI기본법은 21대 국회 시절인 2020년 7월부터 다수 의원 발의 형태로 발의됐으나 지난해 5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처분됐다. 이후 AI산업 체계적 육성과 위험 관리를 위해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여야간 공감대 형성 등에 힘입어 22대 국회 개원 7개월만인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1월 중 공포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AI 기본법 시행령도 내년 1월 법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5개 TF가 마련한 내용이 조문 형태로 다듬어진 시행령 초안의 입법 예고는 이르면 3월 중 진행된다. 입안된 내용은 관계 부처·기관과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입법예고된다. 입법예고는 대개 40~60일 정도 진행되고 규제심사(약 15~20일) 법제처 심사(약 20~30일)를 거친다. 이 과정이 모두 통과되면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의 절차를 통해 시행령이 발효한다.

당초 정부는 올 6월까지 시행령 작업을 마무리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고영향 AI 관련 가이드라인 등 내용을 기업 등이 이행하기 위해 준비하려면 적정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임박해서 시행령이 발표되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 자칫 기껏 마련한 시행령이 '옛 것'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시행령 제정 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되면 9월쯤 완료될 전망이다.

한편 AI기본법은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AI 시스템 중 에너지, 먹는물, 보건의료, 디지털 의료기기, 원자력 시설, 범죄수사 및 체포를 위한 생체인식정보 분석 활용, 채용·대출심사 등에 활용되는 것을 '고영향 AI'로 규정했다. 또 고영향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생성물이 AI로 만들어진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등 의무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외에 AI기본법은 정부가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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