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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6 (일)

헌정사 첫 현직대통령 구속…"혐의 소명" 내란죄 수사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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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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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면서 내란죄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59분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7일만이다. 현직 대통령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시했다. 공수처는 영장 발부 직후 "윤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적법한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도 힘을 잃게 된 것으로 보인다.


"범죄 의심할 상당한 이유"…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에 수사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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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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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구속영장 발부로 윤 대통령은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수사 초점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 즉 내란이냐다.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쳤는지, 헌법기관인 국회 활동 무력화가 포함된 포고령 1호와 관련해 군·경 인력을 동원해 국회 봉쇄를 지시했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조사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윤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를 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기소 절차 빠르게 진행 전망…수사 불응 땐 강제구인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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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유리창을 깨고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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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이미 비상계엄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해 수사뿐 아니라 기소까지 이뤄진 만큼 윤 대통령 기소도 무리 없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법령상 공수처가 내란죄를 직접 기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수처 조사 이후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수사자료 등을 이첩받아 조사한 뒤 다음달 초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앞으로 20일 가까이 수사 시계가 빠르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공수처가 10일 동안 조사한 뒤 검찰에서 나머지 10일을 수사하기로 양측이 잠정 합의했지만 윤 대통령이 줄곧 공수처 조사를 거부했다는 점에서 검찰로 이첩하는 시점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되기 전에는 공수처 소환 요구에 3차례 불응했고 체포된 당일에는 10시간 40분 동안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체포 이튿날인 지난 16일부터는 서울구치소에 머물면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공수처나 검찰은 서울구치소 출장조사에 나서거나 윤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 구인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검찰은 공수처 조사 과정에서 빚어진 수사권과 관할지 논란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할 분위기다. 검찰은 공수처와 달리 법령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기소할 전망이다.


8월까지 1심 구속 가능성…尹 구속적부심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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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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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조사와 별도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김용현 전 장관 등의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했다. 또 "계엄이 해제됐다 해도 두번, 세번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라고도 말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는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포고령 위반이니까 다 체포해"라고,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는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줄테니까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기소 이후 1심 재판 과정에서 최장 6개월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은 오는 8월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대응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구속기간 내 선고를 위해 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상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에 이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구속영장 발부 직후 SNS(소셜네트웍크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서울서부지법 영장심사에서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구속의 위법부당함을 소명했음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반발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구한 체포적부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16일 2시간여 동안 심리한 뒤 기각했다. 2023년 전국 법원의 구속·체포적부심 인용률은 7.8% 수준이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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