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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 (수)

[단독] 청년도약계좌, 기재부 반대에 혜택 소급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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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이모(28)씨는 최근 정부 지원이 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으나 곧 크게 실망했다. 뉴스에서 혜택 증가를 강조했지만 이제까지 자신이 계좌에 넣은 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계산기를 두들겨보니 올해 가입한 사람보다 17만원가량 돈을 덜 받는다”며 “민간 상품도 아니고 같은 정부 정책인데 가입 시기에 따라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으니 공정하지 않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윤석열 정부 금융 분야 핵심 공약인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이 올해부터 강화됐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납입액에도 강화된 혜택을 소급적용해 청년 금융 지원을 늘리려 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기존 상품 가입자들 사이에선 “정부 정책에 먼저 호응하고도 혜택은 덜 받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원 확대를 결정하며 기존 납입액에도 강화된 혜택을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금융위가 최초로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을 증액하겠다고 공언한 시점은 지난해 10월이다. 이때만 하더라도 금융위는 과거 납입분 전체에 늘어난 기여금을 소급적용하는 안을 전제로 정책을 설계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금융위의 기여금 소급적용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당시 기재부는 예산 증액에 부담을 느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소급적용이 없더라도 처음 가입자에게 안내된 혜택을 줄이는 게 아니라 신뢰를 깨지 않는다’라는 반대 명분을 내세웠다. 결국 금융위는 사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의 뜻을 꺾지 못했다.

조선비즈

올해부터 달라지는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서민금융진흥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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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적금 형태를 띠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가입자의 납입금에 비례해 정부가 매달 일정 기여금을 보조하는 게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이다. 올해부터 기여금 지원이 강화돼 기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9000원 증가했다. 5년 만기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기여금 수령액은 최대 144만원에서 198만원으로 54만원 늘어난다.

소급적용이 무산으로 돌아가면서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사이 기여금 실수령액에 차이가 생긴다. 같은 혜택 조건에 같은 돈을 붓는 두 청년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청년도약계좌 첫 출시 시점(2023년 6월)에 가입한 청년은 올해 1월에 가입한 청년보다 만기 시 최대 17만1000원의 기여금을 덜 받는다. 가입자 납입금에 기여금까지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은행 이자가 붙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혜택 차이는 더 벌어진다.

한편 청년도약계좌가 현 정부의 핵심 금융 정책인 만큼 금융위 내부에서도 기여금 소급적용 무산에 아쉬움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기인 2022년 7월, 정부 120대 과제를 꼽으며 그중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약속했다.

김태호 기자(teo@chosunbiz.com);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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