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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6 (일)

법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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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만

[임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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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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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TV 임재훈 기자]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튿날인 19일 오전 2시50분경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인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앞서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 대해 서부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고,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를 집행했고,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을 공수처로 압송해 10시간 40분간 첫 조사를 잔행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만 내놓은 채 검사의 질문에 묵비권 행사로 일관했고,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이후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했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이 기간중 윤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는 오는 24일께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고 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 달 5일 전후에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앞서 검찰과 열흘씩 구속기간을 나누어 쓰기로 사전에 협의한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후 입장문을 내고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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