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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자신의 아재 개그를 받아주지 않는 아내 대신 개그 코드가 맞는 회사 여자 후배와 주말에도 하루 종일 연락을 나누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최근 남편의 휴대전화를 통해 남편이 그의 개그를 받아주지 않는 자신 대신 여자 후배와 주말에도 아재 개그가 섞인 대화를 주고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돼 정이 떨어졌다는 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 15년차 주부 A씨는 "제 남편은 아재 개그를 참 즐긴다. 연애할 때부터 달고 살았다"며 "그래도 그때는 남편이 귀엽기만 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아재 개그를 하면 그만하라고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라고 운을 뗐다.
그러자 A씨의 남편은 언젠가부터 아재 개그를 하는 대신,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휴대전화로 무엇을 보는지 궁금해하는 A씨에게는 왜 남의 휴대전화를 보려고 하냐며 거절했다.
A씨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다. 그런데 몇 번 반복되니 기분이 쎄하더라"고 했다. 결국 A씨는 밤에 남편이 자는 동안 그의 휴대전화를 열어봤고, 회사 여성 후배 B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됐다.
메시지에서 A씨의 남편은 후배 B씨와 아재 개그가 섞인 대화를 나눴다. 예컨대 A씨의 남편이 "단팥이 목마르다고 콩한테 뭐라고 했게?"라고 물으면 후배 B씨가 "콩! 나 물~"이라고 답하며 "선배님, 문제가 너무 쉬웠다. 이번엔 제 차례다. 넋이 나가 있는 벌레는 뭐냐"고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A씨의 남편은 모르겠다는 듯 "넋이 나가 있는 벌레? 그게 뭐지?"라고 되물었고, B씨는 "그건 헤벌레"라고 답했다.
이에 A씨의 남편은 "나네~ 나 매일 B씨 보고 헤벌레 하고 있잖아"라고 답했고, 거래처와 중요한 미팅을 신경써달라는 당부로 B씨와 메시지를 마무리했다.
A씨는 "문자 내용이 정말 가관이었다"고 설명했다. 문자 내용을 확인한 A씨는 곧바로 남편을 깨워 "이 문자는 뭐냐. 이 애(B씨)는 누구냐. 당신 바람 났냐"고 따져 물었다고. 그러자 남편은 "왜 남의 휴대전화를 보냐.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이러는 건 실례 아니냐"며 되레 역정을 냈다.
이어 남편은 업무 문자였다고 주장했고, A씨가 자신의 아재 개그를 하도 받아주지 않아 개그 코드가 잘 맞는 후배와 아재 개그를 주고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B씨와 이렇게 문자만 주고 받은 게 다일뿐, 단 한 번도 만나거나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실제로 따로 만나지 않았고,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고 해도 남편에게 실망하고 나니 오만 정이 다 떨어졌다"며 "남편을 볼 때마다 속이 뒤집어져 제가 병 날 것 같아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회사 후배와 그런 문자를 주고 받은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느냐"며 조언을 구했다.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민법은 제840조 1호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에게 부정 행위가 있었을 때 이혼 사유가 된다고는 정하고 있다. 정신적 바람이어도 부부간의 신뢰 관계를 상하게 만들어 그게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하면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더라도 부정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조 변호사는 "사연자의 경우 남편이 상대방과 온라인상의 어떤 감정 교류가 있었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대화상 이뤄진 애정 표현의 정도,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는지 등 종합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 변호사는 "사실 이혼 소송에서 많은 분들이 휴대전화 카카오톡 내용을 본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서 증거로 제출한다"면서도 "엄격하게 말씀 드리면 형법 제316조 1항에서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평소 사연자가 남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동의 없이 그의 휴대전화를 들여다 봤다면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위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는 전자 기기에 로그인된 배우자의 계정을 통해 외도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 역시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 변호사는 "대법원은 배우자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단순히 계정에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해 접속한 행위 자체도 서비스 제공자의 의사를 반해 정당한 권한 없이 이뤄진 접속에 해당한다고 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경우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약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거나 현재까지는 형사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벌금 30만원 전후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따라서 형사 고소를 감내하더라도, 이를 사용해 증거로 활용할지 여부는 사연자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는 게 조 변호사의 설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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