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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6 (일)

경찰, ‘尹 구속 심사’ 서부지법 막아선 지지자들 강제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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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18일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을 막아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경찰이 강제 해산했다.

조선비즈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도로에 누워 스크럼을 짜고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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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지자 200여명은 전날부터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밤샘 농성을 벌인 뒤 이날 일출 후에도 시위를 이어갔다.

경찰은 오전 8시 12분쯤 “법원 정문 앞은 집회 금지 장소다. 미신고 불법 집회를 중지하고 자진해서 귀가해달라”며 1차 해산을 명령했다.

그러나 시위대는 “1인 시위하러 왔다” “위법 경찰 물러가라” 등 항의하며 해산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후 세 차례 해산 명령에도 시위대가 철수하지 않자, 9시 5분쯤부터 기동대를 투입해 강제 해산을 시작했다.

이에 시위대는 서부지법 정문 앞 도로에 서로 팔짱을 끼고 바닥에 드러누워 저항했지만, 경찰은 이들을 한 명씩 끌어냈다. 경찰은 전날 오후에도 기동대를 동원해 시위대를 해산시키려 했지만, 거센 저항에 실패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선목 기자(letsw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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