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성훈 차장 체포…직원 강요 및 사적 동원 의혹도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18일 오전 10시 출석 후 체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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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한 경찰이 대통령경호처 수뇌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17일 오전 9시58분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한 모습./김영봉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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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대통령경호처 수뇌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지목된 김성훈 차장을 체포한 경찰은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출석과 동시에 체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체포 저지 지시, 무기 사용, 경호처 직원 강요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들에게 추가 혐의가 적용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8일 오전 10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 경호본부장을 불러 조사한다. 특수단은 전날 출석 직후 체포한 김 차장과 마찬가지로 이 본부장도 출석하면 곧바로 체포할 방침이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박종준 전 경호처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수단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 김 부장 등은 야권에서 경호처 내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한 인물들이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의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김 차장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김 차장은 전날 특수단에 출석하며 "법률에 따라 경호업무를 수행했고, 무기 사용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정당한 경호임무 수행을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으로 체포하고 출석하라고 하니 응하긴 했지만 생방송으로 보셨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이 아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과 체포영장 위법 논란은 일단락됐다. 공조본의 윤 대통령 체포가 불법이 아닌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법적 판단을 사실상 받으면서 김 처장과 이 본부장의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될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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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8일 오전 10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불러 조사한다. 사진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내부 모습./남윤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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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장 등이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무기를 사용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나오면서 이들에게 내란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무력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소총 등으로 무장한 경호처 직원도 포착됐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경호처가 지키는 대통령 관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장"이라면서 "공권력 배제 목적으로 무기까지 보이면 내란 예비죄로 진화하게 된다"고 말했다. 형법 90조는 내란 혹은 내란목적의 살인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김 차장은 경호처 직원에게 무력을 써서라도 2차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며 강요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18일 윤 대통령 생일을 기해 경호처 60주년 창설기념일을 열고 '생일축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경호처 직원들을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차장은 전날 "반대로 여러분들은 동료나 친구들에게 생일축하 파티나 축하 노래 안 해주냐"면서 "업무적인걸 떠나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답하며 사실상 혐의를 인정했다.
특수단은 또 다른 강경파인 김 부장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수단은 김 부장에게 오는 20일 오전 10시 2차 출석을 요구했다. 김 부장은 특수단의 한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다만 특수단의 경호처 수사는 수뇌부 선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15일 2차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직원들이 김 처장 등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실상 공조본에 협조했기 때문이다. 특수단은 지난 13일 "(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경호처 직원은 선처할 계획이며,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입건된 박 전 경호처장과 이 경비안전본부장의 경우 출석 조사에 협조한 만큼 특수단은 김 차장 등 3명에게 수사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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