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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왼쪽)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 손을 잡고 있다. 양당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두고 협상을 벌였다./남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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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혐의 여부를 수사하는 특검 도입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재의 표결에서 종전 내란 특검법이 부결·폐기되자 9일 외환(外患)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한 ‘내란·외환 특검법’을 재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계엄 특검법’이라 이름 붙인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양당은 상대 당 법안을 “괴물” “허수아비 법안”이라고 비판해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양당은 이날 특검법 협상에 앞서 서로 상대 당 특검법안을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은 종북, 이적, 위헌, 매국, 독재를 버무려서 만든 괴물”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특검법 수사 대상에 외환 혐의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대북 정책과 정상적인 군사 활동을 범죄화시켜 향후 북한에 굴종적인 자세를 강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민주당 특검은 군사 및 공무상 기밀까지 압수 수색이 가능하게 만들어 놨고,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을 언론에 브리핑까지 할 수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란 표현을 통해 수사 대상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날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내란·외환 특검법안과 비교해 외환 혐의, 인지(認知) 수사 규정 등을 삭제하는 등 수사 대상을 11개에서 5개로 축소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에서 110일로 줄였으며 수사 인원은 155명에서 58명으로 축소했다. 또 군사·공무상 비밀 등에 대한 압수 수색 거부 예외 규정과 언론 브리핑 규정도 뺐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특검법안을 “허수아비 특검을 만들겠다는 법안”이라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법안을 보니 외환 수사도 안 되고, (내란) 선전·선동 수사도 안 되고, 언론 브리핑도 안 되고, 수사 기간도 줄이고, 인력도 줄이는 족쇄 법안”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결국 ‘국민의힘이 법안까지 발의하며 협상을 요구했는데 민주당은 판을 깼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내부 표 단속을 하겠다는 얕은꾀”라고 했다.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이뤄진 양당 원내대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양당 원내대표는 저녁 8시 넘어서까지 협상을 이어갔으나 책상을 내리치고 목소리를 높이며 다투는 소리가 의장실 밖까지 들렸다. 먼저 회담장 밖으로 나온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소리를 지르는 것”이라며 “우리는 최대한 양보하고 필요한 내용만 들어간 법안을 만들었는데 (민주당이) 참외 값 흥정하듯이 하나 빼주면 하나 받으라는 식으로 해서 결렬됐다”고 했다. 뒤이어 나온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재 (협상은) 결렬”이라며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특검 추천을 3명에서 2명으로 수정하는 것 말고는 어떤 것도 양보할 수가 없다고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을 발의하며 협상에 들어갔지만 소속 의원 108명 가운데 4명이 발의에 참여하지 않는 등 당내 반발도 불거졌다. 윤상현·장동혁·정희용·유영하 의원 등 4명은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들은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미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쟁용·대선용 특검은 과다한 혈세가 투입되는 중복 수사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특검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로 조사할 수 있다. 이후 대통령 기소 권한을 가진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내달 초쯤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할 전망이다. 특검법이 당장 국회를 통과한대도 특검 임명 후 준비 작업에만 20일이 걸리기 때문에, 특검 출범 전에 윤 대통령은 이미 기소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특검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주로 담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정쟁용 특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시행될 경우 특검 임명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인건비·운영비·시설비를 합쳐 총 111억9100만원으로 추계했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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