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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6 (일)

[단독]노웅래 자택 현금다발 3억 압수한 檢…법원 "위법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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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색영장 집행' 준항고 일부 인용…法 "현금, 발부 영장서 제외"

의원 사무실 압색·기타 압수자료 '적법' 판단…현재 1심 진행 중

뉴스1

노웅래 전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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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정윤미 기자 = 뇌물 수수 등 의혹을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낸 준항고를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노 전 의원의 자택에서 발견돼 압수된 현금에 대한 수색·압수 처분은 취소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지난 13일 노 전 의원이 낸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준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준항고는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 처분의 취소·변경을 법원에 요구하는 불복 절차다. 재판부는 "노 전 의원의 주거지 1·2차 압수·수색 중 현금에 대한 수색·압수 처분을 각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원은 주거지 1차 영장 청구서의 '압수할 물건'에서 지갑,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유가증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영장을 발부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개별 봉투에 든 현금을 모두 빼내어 상자에 담고 봉인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분리·보존 조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현금에 대해 주거지 2차 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압수 처분을 했더라도 2차 영장 발부가 선행 수색 처분의 적법성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고 선행 수색 처분의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회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있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또 주거지 2차 압수수색 당시 압수한 빈 명품 상자와 종이상자 등 기타 압수자료에 대해선 압수·수색 처분이 적법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현장에서 선별·복사하는 방법으로 압수하려고 노력했다"며 "그중 일부가 사후적 관점에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낮거나 없는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압수를 취소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에게서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3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노 전 의원의 자택에서 현금 수억 원을 발견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노 전 의원 자택에서 현금, 국회 사무실에서 공용 휴대전화를 각각 확보했다.

이와 관련 노 전 의원은 "최초 수색영장에서 현금은 압수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과 전혀 관련 없는 출판기념회 때 남은 돈과 아버지 조의금에 임의로 봉인 조치를 한 것은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라며 위법한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냈다.

노 전 의원은 또 "검찰이 PC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 사실과 전혀 상관이 없는 'k-뉴딜' '그린뉴딜' '탄소중립' 키워드를 검색해 자료를 압수했다"며 "이는 이 수사가 단순한 개인의 뇌물 수사가 아닌 문재인 정권을 표적으로 한 정치 보복 수사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압수수색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결정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재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준항고가 인용된 부분은 현재 재판계속 중인 혐의에 대한 증거가 아니므로 공소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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