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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2시 서부지법 앞에 약 100여명의 시민이 모인 모습. /사진=김선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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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장 무효."
17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부정선거 검증하라' '대통령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이같이 외쳤다. 법원 울타리를 따라서는 '삼가 서부지법의 명복을 빕니다' '불법 영장 사법쿠데타' 등이 적힌 근조 화환 55개가 늘어섰다.
국민희망시대 등 보수단체는 이날 낮 12시40분부터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체포영장 발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오후 2시30분 기준 경찰 추산 100명이 집회에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마포대로를 따라 일렬로 서서 지나는 차량들을 향해 "불법 영장 무효" "부정선거 척결" "오동운·우종수를 체포하라" "이재명 구속하라"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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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2시쯤 집회에 참여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사진=김선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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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에 참여한 60대 여성 김모씨는 "관저 앞에서도 시위했다"며 "법으로도 (사태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법원까지 왔다"고 말했다. 김씨는 "법 위에 있는 게 국민 저항권"이라며 "불법 영장을 내주는 판사한테 저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60대 여성 손모씨는 "법을 수호해야 하는 법관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며 "몹시 나쁘다"라고 말했다. 그는 "직무만 정지됐을 뿐이지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라며 "또 대통령이기 이전에 한 국민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손씨는 "공수처법에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법령이 없다"며 "불법 영장이다. 법치가 무너진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 모두 참여했다는 은평구 주민 60대 남성 박모씨는 "이재명은 구속을 안 하고 윤석열은 구속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박씨는 "구속영장 심사를 여기서 한다고 하니까 오늘은 여기에 있어야 한다"며 "(판사들이) 보라고 여기 계속 서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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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를 시작하기 앞서 17일 오후 1시쯤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는 모습. /사진=김선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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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부패방지대 등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판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들은 "판사는 어디서 법을 배웠는지 기본을 따지지도 않고 영장을 발부했다"며 "공수처도 대통령의 내란 의혹이 직권 남용에서 파생됐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윤 대통령의 관저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날 집회가 시작되기 전 경찰과 참여자들 사이에 실랑이도 벌어졌다. 경찰이 공덕 소공원에서 "집회 금지 장소인 법원으로부터 100m 밖으로 물러서라"고 공지하자 한 참여자는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내쫓나"라고 항의했다. 이어 체증하는 경찰관에게 "찍지 마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김선아 기자 seon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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