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공식 입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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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직영 사찰인 봉은사 사찰관리인(주지) 원명 스님./뉴스1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원명스님(속명 김종민)이 지난 16일 인권위 비상임위원직 사의를 밝힌 배경에 조계종 종단 지도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이 17일 제기됐다.
원명스님은 서울 강남구 봉은사 사찰관리인(주지)이다. 2022년 11월 22일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고, 3년 임기 중 약 10개월을 남겨둔 상태였다. 그는 지난 9일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을 비롯한 위원 4명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발의했다. “내란 옹호 아니냐” 같은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원명스님은 지난 16일 오전 비상임위원직 사의를 표명했다.
불교계 관계자는 사의 표명 배경을 두고 “조계종 내에서 (해당 안건을 발의한) 원명스님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있었다”며 “조계종 내부에서 원명스님을 향해 ‘인권위 비상임위원직을 사퇴하든지, 봉은사 주지 자리를 내려놓든지 하나를 선택하라’는 압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이 ‘이번 비상계엄은 역사의 후퇴’라고 성명까지 낸 상황에서, 해당 안건을 발의한 원명스님이 종단 지도부에 밉보인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인 지난달 5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 입장문’을 발표하고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국민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역사의 후퇴”라고 했다. 이어 “세계 속 대한민국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국민의 민주적 자부심에 큰 상흔을 남긴 이번 사태를 현명한 지혜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종단 인사와 예산을 관장하는 최고 행정 책임자다. 봉은사는 종단 소속 일반 사찰이었다가 2010년 11월 조계종 총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사찰로 전환된 바 있다.
원명스님의 인권위원 사의 표명에 종단 지도부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 조계종 측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바도 없고, 해당 문제는 원명스님의 개인 활동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의견을 줄 수 없다”고 했다.
[고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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