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첫만남 대부' 신설…"저출생 문제 대응 및 양육환경 개선"
초등자녀 돌봄 휴직 최대 1년 추가…육휴 2년차엔 월 160만원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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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KT가 임직원들이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신생아 첫만남 대부’를 신설했다. 사진은 최근 KT 사내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모습. (사진=K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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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최근 KT 사내 경조사 게시판에 지난 10일 금요일 늦은 저녁 사내부부인 이윤섭 과장과 한주형 과장 가정에 쌍둥이 자녀가 태어났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예정일 보다 조금 빠른 출생이었지만 두 아이 모두 건강하고 씩씩하게 첫 울음을 터뜨리며 재겸이와 재담이라는 귀한 이름도 얻었다. 쌍둥이라 모든 물품이 두 배로 들겠지만 이들 부분은 회사 지원 덕에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KT가 출산 자녀당 최대 1억원의 대출을 연 1%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서다.
KT는 임직원들이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신생아 첫만남 대부’를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임직원의 주택자금마련을 위해 운영하던 사내 대부 제도를 확대해 자녀 출산 시에도 자녀당 최대 1억원의 대출을 연 1%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과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이같은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KT는 입학, 신학기 등 특정 양육 시기에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초등자녀 돌봄 휴직’도 신설했다. 자녀당 2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최대 1년까지 휴직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무급이었던 육아휴직 2년차에도 올해부터 월 160만원의 급여를 지원한다. 앞서 KT는 휴직 기간 중 소득 감소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육아 휴직 기간 중 사내 대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한 바 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직원은 하루 2시간까지 근로 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다. 또 하루의 근무 시간을 분할해 시간대별로 사무실 근무와 재택근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현재 리모델링 중인 광화문 사옥에 370평 규모로 100여 명의 임직원 자녀를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어린이집을 마련할 계획이다.
KT는 직원들의 수요를 반영해 외국어 원어민 강사를 포함한 우수한 교사진을 배치하고, 등하원 편의와 안전을 위해 학부모 전용 주차 공간도 둔다.
KT는 지난해부터 인사, 복지, 보상, 재원, 기업문화 등 지원 부서 실무자들이 고루 참여하는 전사 차원의 ‘하이 베이비 TF’를 출범해 가동하고 있다. 안심하고 아이를 기르며 업무에도 몰입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마련하고 이를 저해하는 숨은 요인은 발굴해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고충림 KT 인재실장(전무)은 "저출생 극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지원책 보다는 근로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여과없이 청취하고 이를 실질적인 제도로 마련해 자연스러운 기업문화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기준 KT의 육아 휴직 복직자 비중은 97.2%이며 복직 후 12개월 이상 근무를 이어온 직원의 비중은 97.7%로 집계됐다. 전체 육아 휴직자 열 명 중 네 명은 남성 직원이다. 이는 일반 민간 기업 대비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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