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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6 (일)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尹 탄핵‘ 다음날 ‘퇴직금’ 바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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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는 현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심사 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2월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사태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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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5일 인터넷으로 퇴직급여를 신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바로 다음 날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이다. 퇴직 사유는 '일반 퇴직', 형벌 사항은 '있음(수사 진행 중)'으로 적었다.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지난달 8일 사의를 표명해 면직 처분됐다.

최근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경향·한겨레·MBC·JTBC 등 진보 성향 언론사에 단수·단전 조치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 전 장관에 지난해 1~11월까지 매달 1353만1000원, 12월에는 305만5000원이 지급됐다.

퇴직급여는 현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심사 중으로 급여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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