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16 (일)

'왜구 약탈' 고려불상, 한국인이 훔쳐왔지만…다시 일본에 넘어가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금동관음보살좌상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이 일본 측에 넘겨지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16일(현지시간)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쓰시마섬(대마도)의 사찰 간논지(관음사)와 쓰시마시 관계자들은 오는 24일 현재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보관된 한국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를 방문해 불상의 상태를 확인하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일본 측이 한동안 이 불상을 부석사에 대여키로 해 실제 이송 작업은 5월 초쯤 이뤄질 전망이다. 부석사는 불상을 인도하기 전 100일 동안 불상의 안녕을 기원하는 '법요(불교 의식)'를 치르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높이 50.5㎝, 무게 38.6㎏으로 고려시대인 14세기 초 서주 부석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됐지만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 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문화재 절도범 9명은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보관 중이던 이 불상을 훔쳐 국내로 들여왔고 불상을 22억원에 처분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불상은 몰수돼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 중이다.

한국 정부는 불상을 일본에 돌려주려고 했지만, 부석사는 이 불상이 과거 왜구에 약탈당한 유산이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워 소유권을 주장해 왔다.

국내 대법원은 2023년 10월 불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음사는 1973년 1월26일 일본 민법에 따라 불상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부석사가 불상을 처음 취득한 단체임이 인정되더라도 이미 불상의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했다.

산케이신문은 "한국 대법원이 불상에 대한 소유권을 관음사에 부여하는 판결을 확정했지만, 불상을 반환하는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후퇴시키지 않겠다는 한국 측의 의지가 커지면서 상황이 개선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