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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대법원의 일본 측 승소 판결로 마무리 된 가운데 충남 서산시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이 경내에 전시된 불상의 사진을 바라보며 서산 부석사의 소유인 점을 설명하고 있다. 2023.10.2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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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슬 김지완 기자 = 충남 서산시 부석사의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빠르면 이달 24일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시 간논지(觀音寺·관음사)에 인도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교도통신은 나가사키현 쓰시마시 간논지에서 도난당해 한국에 반입된 불상이 이르면 24일 소유권 인도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해 온 서산 부석사에 일시적으로 불상을 대여하기로 해 실제로 이송 작업은 5월 중이 될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부석사는 불상을 인도하기 전 100일간 법요(法要·불교 의식)를 치르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높이 50.5㎝, 무게 38.6㎏의 금동관음보살좌상은 1330년 서주(지금의 충남 서산) 부석사가 만들어 모셨다.
그러나 1352~1381년 쓰시마의 왜구가 서산 일대를 약탈하면서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후 이 불상은 1527년 간논지에 나타났으며 1973년 나가사키현의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뒤이어 불상은 2012년 10월 간논지에서 한국인 도둑들에게 도난당했다. 이들은 곧 붙잡혔고 정부는 불상을 일본에 돌려주려고 했지만, 부석사는 이를 일본에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2017년 1월 대전지방법원의 1심 재판부는 불상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간논지에 옮겨졌다며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대전고등법원의 2심 재판부는 '서주 부석사와 소송을 제기한 서산 부석사가 동일하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후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서주 부석사와 서산 부석사가 동일한 절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간논지가 1973년 일본 민법에 따라 불상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해 일본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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