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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7 (월)

'매각 제자리' MG손보… 예보 "청·파산 포함한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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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방해로 한 달째 실사 지연
예보 "가능한 법적 조치도 고려"
124만명 보험계약자 피해 우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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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할 경우 청산과 파산을 포함한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MG손보 노동조합의 실사 방해에 대해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인수가 무산될 경우 124만명의 보험계약자 피해가 예상된다.

■실사 지연 지속, 법적 조치도 고려

예보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MG손보 매각 관련 현황 및 대응방안을 밝혔다.

앞서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9일 MG손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한 달이 넘도록 실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MG손보 노조 측이 메리츠화재로의 매각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현장실사는 물론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매수자 측의 실사는 정당한 절차임에도 노조 측이 장소 및 실사 자료 제공 등을 방해하고 있다"며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업무방해, 출입금지 방해 가처분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MG손보 노조는 고용 승계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메리츠화재가 인수합병(M&A)이 아닌,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MG손보를 인수하기로 함에 따라 상당수 MG손보 직원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메리츠화재는 추가 실사를 통해 최종 인수 여부가 결정된 이후 고용 규모 등 관련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고용 관련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다.

예보는 실사 진행이 어려워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 △4차 공개 매각 △기존 보험사 계약이전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등의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예보는 "만일 청산·파산 방식으로 정리할 경우 보험계약자 124만명의 직접적인 피해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실손보험 등 기존 보험과 같은 조건으로 다른 보험사로부터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고, 5000만원 초과 보험계약자의 경우 예금보호한도 초과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공개 매각이 무산될 경우 예보기금 손실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MG손보가 청산·파산될 경우 MG손보 근로자나 노조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 파산재단에 재고용(기간제)되는 인력 비율이 매각에 비해 미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산·파산은 보험계약자 '피해'로

MG손보 인수가 지지부진하자 보험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MG손보의 낮은 킥스(K-ICS·지급여력비율) 등을 고려하면 4차 공개매각을 진행하더라도 인수에 나설 곳이 많지 않다"며 "현 시점에서는 청산·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MG손보의 킥스 비율은 지난해 3·4분기 기준 43.4%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의 권고치(150%)는 물론 법적기준(100%)에도 못 미친다. 누가 인수한다고 해도 킥스 비율을 권고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인수가 지연될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MG손보의 기존 보험계약자들"이라며 "MG손보 노조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고용을 보장 받으려면 매각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청산·파산이 되면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예보는 "원칙적으로 고용 규모는 우선협상대상자(메리츠화재)와 MG손보 대표 관리인 및 노동조합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인수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MG손보 인원이 고용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했다. 또 고용이 안 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실사가 진행될 경우 MG손보 매각은 오는 4~5월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예보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거쳐 2~3개월 이내에 기본합의서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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