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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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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한경상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은 1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제출한 체포적부심에 대해 심리에 착수했다.
체포적부심사는 헌법제12조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이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즉 부당한 체포나 구속을 당한 경우 청구에 따라 법원이 이를 다시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심리에 앞서 재판부에 "대통령에게 공수처법 제31조 적용할 수 없음에도 법을 어겨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법 위반을 눈을 감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고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공수처는 관저 출입 공문서까지 위반하면서 불법하게 집행한 것"도 체포적부신 담당 재판부에 주장했다.
또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이유는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고 서울구치소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검이기때문에 여기에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체포적부심리에서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면 석방을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기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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