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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8 (화)

‘주검 훼손·유기’ 양광준 두 번째 공판…“우발 범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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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주검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양광준씨가 지난해 11월5일 오전 춘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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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이자 내연관계인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주검을 훼손한 뒤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장교 양광준(39)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양씨의 변호인은 16일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 심리로 열린 양광준의 살인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계획 범행이 아니고 우발 범행이므로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또 검찰의 공소사실 중 사건 경위 일부는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경찰에서 네 차례 양씨를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씨 쪽은 피해자 쪽에 보상할 의사가 있다며 합의를 위해 재판을 속행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양씨는 지난달 첫 공판 이후 재판부에 총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이를 유족 쪽에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상태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부가 반성문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수는 없다.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쪽에 전달을 타진하라”고 거절했다.



양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3시께 경기도 과천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여성 군무원 ㄴ(33)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또 ㄴ씨를 살해한 뒤 옷으로 주검을 덮어놓고 퇴근 후 철거가 진행 중인 인근 공사장에서 주검을 훼손했다. 그리고 다음날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북한강으로 이동해 주검을 유기했다.



조사 결과 양씨는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 관계이던 ㄴ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했고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해를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시 중령 진급 예정자인 양씨는 군무원 신분인 ㄴ씨와 경기도 과천의 한 부대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이였다. 양씨는 이 부대에 근무하다가 범행 사흘 후인 지난 10월28일 서울의 한 부대로 자리를 옮겼고, 임기제 군무원인 ㄴ씨는 10월 말 임기가 끝날 예정이었다.



범행 은폐와 증거 인멸 시도도 확인됐다. 살해를 결심한 양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사건 당일 ‘위조 차량번호판’을 휴대전화로 검색했으며, 실제 주검을 유기하러 이동할 때 차량번호판을 위조해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했다. 또 범행 이후 주검이 떠오르지 않도록 주검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었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 직장 등으로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



양씨의 범행은 지난해 11월2일 오후 2시36분께 화천군 화천읍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주검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올라 이를 본 주민이 신고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주검에서 확보한 지문과 디엔에이(DNA) 등을 통해 ㄴ씨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폐회로텔레비전(CCTV) 분석, 피해자 가족 탐문 등을 통해 양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으며, 지난달 3일 오후 7시12분께 서울시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걸어가던 양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조사에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한 결과 주검 훼손과 은닉이 지능적으로 이뤄졌고, 살해의 고의도 있는 등 계획범죄의 성향을 일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6일 열린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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