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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 (화)

尹 관저앞 의원들...보수 정신과 법치에 난 상처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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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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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장의 불법성 주장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물리력 동원해 막는 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침해
법적 안정성 중시해야 하는
보수 정당이 이래도 되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5일 비록 실패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다.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들은 그렇게 한 이유로 여러 가지를 댄다. 현직 대통령 체포는 국격 훼손이라는 이유 등이다. 이 주장이 아예 틀린 것은 아니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체포되는 일은 상상도 못할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영장 집행을 막는 이유로 ‘법치주의 수호’를 내세우지는 말았으면 한다. 보수주의 정당의 보수 정치인이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

법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뜻한다. 헌법 원칙인 ‘삼권 분립’에 따라 그 법이 무엇인지 선언하는 역할은 사법부, 즉 법원이 맡는다. 무엇이 위법이고, 무엇이 합법인지를 정하는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뜻이다.

보수 정치인이라면 법원의 그 같은 역할을 진보 정치인보다 더욱 존중해야 한다. 진보는 종종 법이 불평등한 권력 구조를 재생산한다고 믿는다. 급진 좌파는 법이 자본가 지배 계층이 노동자 계층을 착취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기에 진보 좌파는 종종 준법보다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회 변화(권력구조의 역전)’를 우선시한다.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법의 개정을 추구한다. 반면 보수는 전통과 제도의 연속성을 중시한다. 그 연속성을 지키는 핵심 장치가 바로 법이다. 그렇기에 보수는 진보보다 법의 준수를 강조한다. 그래서 그 법이 무엇인지 선언하는 법원의 판단을 더욱 존중하고자 한다.

보수의 이 같은 태도는 좌파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불법 시위와 파업을 했을 때 분명히 드러난다. 경찰과 검찰을 비롯한 공권력의 판단, 특히 법원의 판단이 그 같은 시위와 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했으니 멈추라고 요구한다. 비록 좌파 시민단체와 노조가 법원의 판단이 헌법이 보장한 시위와 파업의 권리를 침해했으니 위법이라고 항변한다고 해도 일단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기를 바란다. 이의가 있으면 물리력이 아니라 법적 절차로 문제 제기를 하라고 한다. 다시 말하지만 보수는 법이 무엇인지 선언하는 법원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자고 시민단체와 노조를 비롯한 진보에 지금껏 요구해온 것이다.

그러나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과 그 소속 의원들은 지금 정반대 행태를 보이고 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이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여기까지는 괜찮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 쇼핑을 해서 받아낸 영장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그 합법성을 다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법적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건 기본적 권리다. 그러나 인간띠나 차벽 같은 물리력을 동원해 그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다. 이건 법이 무엇인지 선언하는 사법부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들 자신의 판단을 사법부보다 우위에 두는 것이다. 법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권한이 사법부가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행태는 법치를 바라보는 보수주의의 정신과 어긋난다. 이런 식으로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면 사회 질서의 안정과 계속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를 정상이라고 인정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법원이 시민단체나 노동조합의 시위와 파업을 불법이라고 판단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그들에게 그 시위와 파업을 멈추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과 의원들마저, 자신들 기준에 따라 법원 판단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막아선다면, 다른 국민에게 법원의 판단이니 따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지금도 법원에 가면 수많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피고든 원고든 상관없이 모두가 억울하다고 한다. 옛말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했으니 이상한 일도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법원이 판단을 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른다.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면 마음으로는 아무리 억울해도 물리력을 동원해 막아서는 일은 하지 않는다. 법이 무엇인지 선언하는 최종 권한은 사법부에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올랐고, 국회의원에 오른 사람들 역시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 김인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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