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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8 (화)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체포된 윤석열…계엄 결심 시점·국회 봉쇄·체포 지시 규명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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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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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과 경찰의 핵심 지휘부는 모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면서 ‘내란의 밑그림’은 이미 그려진 상태다. 이제 남은 건 ‘우두머리’ 윤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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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우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한 시점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내란의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 내용을 보면, 검찰은 총선 직전인 지난해 3∼4월 초를 그 시점으로 추정했다. 그 무렵 윤 대통



령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만난 자리에서 “조만간 계엄을 해야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혔다고 한다.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정확히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비상계엄 선포를 구상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김용현 전 장관은 야당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제기하던 2024년 11월24일 “국회가 패악질하고 있다”며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윤 대통령이 말한 것을 듣고서 구체적인 비상계엄 실행 준비에 나섰다. 미리 그가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준비했던 이유다. 그러나 이 작업에 윤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했는지는 전혀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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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군과 경찰의 ‘국회 봉쇄’가 국헌문란 목적을 위한 폭동이라고 결론 내렸다. 국회 봉쇄 지시는 내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군경 수뇌부의 공소장에도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를 지시했다는 진술이 등장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지 않았다”며 “국회 관계자의 출입도 막지 않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이들의 진술과 윤 대통령의 주장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군과 경찰 수뇌부에 어떤 지시를 했는지 윤 대통령 직접 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의 정점에도 윤 대통령이 있다. 지금까지 체포 지시 또는 위치추적 협조 요청은 윤 대통령→홍장원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 김용현 전 장관→여인형 방첩사령관, 여 사령관→조지호 경찰청장 형태로 전달됐다. 14명 또는 15명으로 취합된 체포 명단은 윤 대통령이 평소 부정적으로 언급했던 인물이라는 진술 정도가 나온 상태다. 윤 대통령의 부정적인 평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체포 명단으로 완성됐는지도 윤 대통령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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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10곳 장악을 지시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곳은 국회, 민주당사, 선거관리위원회 3곳, 여론조사 꽃 정도다. 조 청장이 윤 대통령의 지시가 담긴 문건을 폐기해 나머지 장악 대상 기관은 밝혀지지 않았다. 작성 주체인 윤 대통령만 아는 사실이다.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청에 한겨레·경향·문화방송 등 언론사 5곳 단전·단수 협조를 요청한 것이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도 밝혀져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북풍 공작을 시도했는지도 윤 대통령을 상대로 규명해야 할 핵심 의혹이다. 김용현 전 장관은 여러차례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계엄의 비선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선 ‘엔엘엘(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확인됐지만 검찰과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을 기소할 때까지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북풍 공작의 실체가 밝혀진다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외환죄까지 추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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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날인 지난해 10월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행사에서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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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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