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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명' 내란 특검법을 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법사위 간사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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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내란 특검법' 내용을 비판했다.
14일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독소조항을 배제한 특검법'을 준비했다'면서 외려 외환죄 혐의를 추가해 위헌성을 더하는 자기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황당한 건 대북전단과 대북확성기 운용 같은 대북정책을 외환죄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외환죄는 외국이 무력행사나 적대적인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적국을 위해 인적, 물적 이익을 제공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 현행법상 외환죄는 최대 사형이 내려질 정도로 무거운 죄목이다.
박 대변인은 "외국이 아닌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 북한은 애초에 외환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북한에 대한 선전 목적의 대북전단과 확성기가 '통모'의 근거가 될 여지는 더더욱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통모해 국가 안보를 위협한 건 오히려 민주당 정권들"이라면서 김 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공모 혐의'를 나열했다. 아울러 "대북전단이 외환죄라면, 민주당의 전임 대통령들과 이재명 대표에게는 대체 어떤 죄를 물어야 하냐"고 되물었다.
박 대변인은 "이 외에도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은 150일 동안 공수처 10배 규모의 특검을 운용하는 등 기간과 규모, 추천 방식, 소요 예산 모든 면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공조본(공조수사본부) 주도로 그 어떤 사건보다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지금 국회 주도의 특검이 필요한지조차 의문"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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