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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7 (월)

'내란 혐의' 김용현, 이달부터 '월 500만원' 군인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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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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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 달부터 군인연금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오늘(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재퇴직신고서 제출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이달부터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게 됩니다.

군인연금법 제38조에 따라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혹은 징계로 파면된 경우 연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수사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 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또 복무 중 사유로 내란·외환, 반란·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을 반환하고 연금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다만 김 전 장관의 경우 지난해 12월 스스로 사임했기에 연금 제외 사유인 징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국방부는 판단했습니다.

또 군인연금법 제38조에서 '형벌 등에 의한 급여 제한' 조건을 '군 복무 중 사유'로 한정하고 있는데, 장관직의 경우 군 복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란 혐의가 인정돼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김 전 장관은 군인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전 장관이 이달부터 수령할 군인연금은 매달 500만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은 2017년부터 연금을 수령했는데, 매년 월액이 늘면서 지난해에는 월 533만원 정도였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장, 국방부 장관으로 있었던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는 연금 지급이 정지됐었습니다.

문 의원은 "국방부는 김용현의 내란 혐의가 군 복무 중 발생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사유가 없다고 한다"며 "내란 주동자에게 군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반란의 죄, 이적의 죄 등을 범하였을 경우 범죄 기간이 군 복무 중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10일, 즉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일주일 만에 대통령 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으로 일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김 전 장관은 퇴직 일자를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해 12월 5일로 적시했고, 퇴직 사유는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일반 퇴직'으로 명시했습니다. 형벌 사항 등을 기재하는 항목에는 '없음'으로 표시했습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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