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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에서 경비 인력이 K-1 기관단총으로 추정되는 소총을 소지한 채 이동하고 있다. [사진 더팩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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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집행하기 위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전날 발송한 공문에는 영장 집행을 다시 막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경고성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공수처 안팎에서는 이르면 15일 2차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경찰도 이날 영장 집행을 위한 2차 지휘관 회의를 마쳤다.
공수처는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경호본부장·기획관리실장 등 지휘부 6명을 지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직권남용 등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연금 수령 제한 등의 불이익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급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관저에 동원된 경호처 직원들을 염두에 두고 공문에 ‘부당한 지시에는 불응하라’는 취지의 내용도 담았다.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공문이 알려지면서 경호처 직원들의 심리적 동요가 확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사표와 김성훈(경호처장 대행) 경호처 차장 등을 상대로 진행되는 경찰 수사로 지휘부의 리더십에 균열이 생긴 상태다. 여기에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 공수처가 안전판을 마련해 줬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경우 33군사경찰대·55경비단 등 대통령경호처 파견 부대가 협조 대상으로 지목됐다. 공수처는 “국방부는 국방부 소속 구성원들이 관여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국방부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국방부 장관은 경호처를 지원하는 부대의 원소속 기관장으로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 부대의 임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 경호 인력들의 경호 지원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이간계”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의 이런 체포 관련 겁박은 탄핵소추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방어권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공무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해 분산 호송하고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주체인 공수처와도 협의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경호처 직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호영(청장 직무대행) 경찰청 차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이) 체포를 저지한다면 현행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수본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가지고 신병을 확보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이나 같은 시간에 이들에 대한 체포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진우·나운채·김정민·이찬규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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