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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 (목)

尹측 "체포돼도 진술 거부할 것"…헌재에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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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자문인 석동현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석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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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더라도 진술을 일절 거부할 것이라고 변호인 측이 13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온갖 무리수로 대통령을 체포한다고 해도, 대통령은 (불법 수사에는)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다”며 “공수처의 체포는 망신주기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전날 밤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공문을 보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등 민·형사상 책임을 경고한 데 대해서 “겁박성 공문” “치졸한 이간계”라며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를 포함해 뜻 있는 변호사들이 나서서 도울 것”이라고 했다.



13일 하루종일 5차례 입장문…장외 여론전 나선 尹



중앙일보

차준홍 기자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은 이날만 1~3쪽 분량의 입장문을 5차례나 내며 장외 여론전을 펼쳤다. 이날 오전 8시가 넘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다. 굳이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야겠다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게 시작이었다. “영장 집행 참여 공무원들은 불법체포감금죄 등 다수의 법을 어기는 것이므로, 최소한의 법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오전 10시가 넘어선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무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가짜뉴스”라고 부인하는 입장문을 냈다.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였을 뿐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며 “경호처 직원들의 정상적인 근무 모습을 마치 총기를 소지하고 대비하는 듯한 사진으로 둔갑시켰다”고 했다.

오후 1시쯤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대행을 향해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지 말 것을 지시해야 한다”, 2시엔 “군사시설 기밀사항 유출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다”, 3시엔 “공수처 체포 영장의 불법, 부당성 법원 쇼핑은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란 입장을 연달아 냈다.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연일 이어진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초등학교 앞에서 통학안전지원단 관계자가 돌봄교실 학생 승하차를 위해 대기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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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본격적으로 입장을 내기 시작한 건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부터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 영장”이라고 반발하며 선결 조건들을 내걸었다. 지난 2일엔 “영장은 경찰이 아닌 공수처 검사·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한다”고 반발했고, 이튿날엔 “경찰 기동대를 동원한다면 이는 폭동이므로 내란죄 구성요건”이라며 한발 더 나아갔다.

12일에는 공수처를 방문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며 “탄핵심판 진행 중 현직 대통령 상대 체포영장 집행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함께 전달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전날 공수처에 탄핵심판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수사를 유보해달라고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헌재엔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우리법 회장 출신"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보도자료에서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재단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며 “정 재판관도 진보적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고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정 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외에도 헌재에 14일 첫 변론기일을 잡은 게 부당하다는 이의신청, 검찰 수사기록 등 증거로 채택한 데 대한 이의신청, 5번의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데 대한 이의신청 등 무더기 이의신청서도 접수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2차 체포영장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과 서부지법 영장판사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중앙일보

차준홍 기자



최서인·김정민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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