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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자문인 석동현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석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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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더라도 진술을 일절 거부할 것이라고 변호인 측이 13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온갖 무리수로 대통령을 체포한다고 해도, 대통령은 (불법 수사에는)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다”며 “공수처의 체포는 망신주기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전날 밤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공문을 보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등 민·형사상 책임을 경고한 데 대해서 “겁박성 공문” “치졸한 이간계”라며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를 포함해 뜻 있는 변호사들이 나서서 도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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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하루종일 5차례 입장문…장외 여론전 나선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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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홍 기자 |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은 이날만 1~3쪽 분량의 입장문을 5차례나 내며 장외 여론전을 펼쳤다. 이날 오전 8시가 넘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다. 굳이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야겠다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게 시작이었다. “영장 집행 참여 공무원들은 불법체포감금죄 등 다수의 법을 어기는 것이므로, 최소한의 법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오전 10시가 넘어선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무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가짜뉴스”라고 부인하는 입장문을 냈다.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였을 뿐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며 “경호처 직원들의 정상적인 근무 모습을 마치 총기를 소지하고 대비하는 듯한 사진으로 둔갑시켰다”고 했다.
오후 1시쯤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대행을 향해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지 말 것을 지시해야 한다”, 2시엔 “군사시설 기밀사항 유출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다”, 3시엔 “공수처 체포 영장의 불법, 부당성 법원 쇼핑은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란 입장을 연달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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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연일 이어진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초등학교 앞에서 통학안전지원단 관계자가 돌봄교실 학생 승하차를 위해 대기해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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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본격적으로 입장을 내기 시작한 건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부터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 영장”이라고 반발하며 선결 조건들을 내걸었다. 지난 2일엔 “영장은 경찰이 아닌 공수처 검사·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한다”고 반발했고, 이튿날엔 “경찰 기동대를 동원한다면 이는 폭동이므로 내란죄 구성요건”이라며 한발 더 나아갔다.
12일에는 공수처를 방문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며 “탄핵심판 진행 중 현직 대통령 상대 체포영장 집행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함께 전달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전날 공수처에 탄핵심판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수사를 유보해달라고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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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엔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우리법 회장 출신"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보도자료에서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재단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며 “정 재판관도 진보적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고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정 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외에도 헌재에 14일 첫 변론기일을 잡은 게 부당하다는 이의신청, 검찰 수사기록 등 증거로 채택한 데 대한 이의신청, 5번의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데 대한 이의신청 등 무더기 이의신청서도 접수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2차 체포영장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과 서부지법 영장판사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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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홍 기자 |
최서인·김정민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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