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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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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유대한호국단’이 형사소송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소장과 김 전 소장의 현 변호인단 3명, 김 전 소장의 변호인을 사임한 변호사 1명 등 총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해당 사건을 명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에서 수사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대표는 “저희 단체는 공익을 해치는 사회 현안에 대해 활동하고 있다”며 “이번 유출 사건은 단순한 법적 위반을 넘어 사법 방해로, 재판부와 재판의 공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 고발하게 됐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오 대표는 이어 “명태균 측은 검찰 수사 보고서가 유출된다면 유리한 게 없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같이 기소된 예비후보 2명도 유출 동기가 부족해 김 전 소장과 그의 변호인들을 피고발인으로 압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8일 검찰이 명씨의 PC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가 적시된 수사 보고서를 일부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를 이용해 윤 대통령 부부와 나눈 대화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보고서 유출 건에 대해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를 하게 된다”며 “형사소송법이 복잡해 수사를 경찰이 할지, 검찰이 할지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소장 측 변호인단은 수사보고서 유출 건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명태균 의혹의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씨 변호인도 맡고 있는 정구승 변호사는 이날 오전 강씨 의 검찰 소환조사에 함께 출석하면서 ‘수사보고서를 본 적 있는지’ 묻는 취재진에 “금시초문이고 매우 당황스럽다”며 “기록을 아직 다 검토도 못한 상황에서 뒤에 내용을 스포일러 당한 느낌이다. 변호인단 전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기록 유출 사건도 고발한 바 있다.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는 지난해 2월 형사소송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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