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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토)

방심위, 항공기 참사 장면 내보낸 MBC·JTBC '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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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3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류희림 위원장 등 위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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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무안 제주항공 사고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방영한 MBC에 '관계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충돌 및 폭발 장면을 일부 화면정지 처리해 보도한 뒤 사과하지 않은 JTBC도 '관계자 의견진술'할 예정이다. 지나치게 자극적인 장면은 삭제해 내보냈거나 보도 후 사과 방송을 한 KBS·SBS·TV조선·MBN·채널A·YTN·연합뉴스TV는 '권고' 결정했다.

방심위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원 의견일치로 이같이 의결했다. 지상파 및 종편보도채널 9곳은 지난달 29일 무안 제주항공 항공기 사고와 관련 보도를 했다.

MBC는 사고 여객기가 활주로에 동체착륙하며 콘크리트 언덕을 들이받은 뒤 폭발해 화염에 휩싸이는 장면을 세 차례 반복해 방송했다. 폭발이 일어나는 부분 등을 편집하지도 않았다.

방송심의규정에 따르면 재난 등에 대한 방송 중 피해자나 가족, 시청자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방송 금지된 항목은 △피해 현장 등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상·음향 또는 이를 강조하는 내용 △가족이 피해자의 부상·사망·실종을 알기 전에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내용 △시청자의 공포심·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등이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MBC 방송 영상에 대해 "오늘 심의에 올라온 전체 9개 방송사 중 비상착륙부터 콘크리트 언덕에 부딪힌 것을 끊김없이 방송한 곳은 MBC뿐"이라며 "사고 장면의 끔찍함을 그대로 방송한 것은 심의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영상이) 곧바로 유튜브에 확산하면서 전파 속도가 엄청나다"며 "사고와 연관 없는 일반인이 봐도 충격적인데 유가족이 받은 충격은 얼마나 크겠는가"라고 덧붙였다.

KBS는 충돌 직전 영상을 멈췄다가 폭발이 일어난 이후 모습을 방송했으나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뉴스9 클로징멘트에서 사과했다. SBS는 동체착륙 장면까지만 방송하고 폭발 장면은 내보내지 않았다.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6곳은 사고 여객기의 충돌 및 폭발 장면을 일부 화면정지 처리해 여러 차례 반복 방송했다. 이 중 TV조선·MBN·채널A·YTN·연합뉴스TV는 사과 방송을 해 '권고' 조치를 받았고, JTBC만 사과하지 않아 '관계자 의견진술'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 중징계로 구분되며,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감점 사유로 분류된다. 관계자 의견진술은 통상 법정 제재를 의결하기 전에 진행된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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