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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 (화)

“신변 우려로 출석 못한다”…탄핵심판 안 온다는 尹, 현장 체포 가능성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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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막오른 탄핵심판

尹측 “체포 위험에 불출석”
2차부턴 尹없어도 심리가능
윤대통령 직접 나설지 관심

내란죄 등 본격 공방 예고
“헌재가 중재해야” 의견에
별도입장 직접 밝힐지 촉각


매일경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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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14일 1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본격 막을 올린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우려된다며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향후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직접 변론에 나설지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 등에 좌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14일에는 출석할 수 없다”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전 문제가 해결돼야 재판에 출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지금껏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날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 해결’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선 것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관저를 벗어나 헌재에 직접 출석할 경우 현장에서 체포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요새처럼 구축된 관저가 아닌 외부에서는 체포 시도에 대한 저항력이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철회되기 전까진 윤 대통령의 불출석 입장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체포영장은 설 연휴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지원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막 시작된 헌재 탄핵심판 절차에서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못하게 발을 묶으려는 저의도 있다고 본다”며 대통령의 불출석을 공수처 책임으로 돌리기도 했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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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윤 대통령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두 번째 변론기일인 16일부터는 실질적인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헌재법은 당사자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14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준비 절차를 담당한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지난 3일 변론준비기일에서 2차 변론기일을 지정하며 “1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 본인이 출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정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도 당사자 불출석으로 9분 만에 종료됐지만 2회 변론기일부터는 양측이 본격적인 법리 다툼을 시작한 바 있다.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는 2차 변론기일에서는 내란죄 심리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형법상 내란죄를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 여부만 판단받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제외는 중대한 소추 사유 변경이라며 각하를 주장한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헌재는 “전적으로 재판부 판단 사항”이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헌재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지난 9일 재판관 평의에서 내란죄 철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의 직권주의적 성격에 따라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에 어떤 법률을 적용하고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직권주의란 심리와 판단에서 재판부가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실제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직접 판단했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뇌물죄에 대한 판단을 따로 하지 않았다. 당시 헌재는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판단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다.

내란죄 심리 여부에 대해 헌재가 변론기일에서 별도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을 끈다. 헌재는 보통 절차적 문제를 포함한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재판 과정에서 밝히지 않고 결정을 내릴 때 함께 제시한다. 다만 이번 탄핵심판에서는 양측의 장외 여론전이 격화되는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헌재가 논란을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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