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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강정혜 인권위원.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이 대학원 교수인 강정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 발의에 참여한 것을 비판하며 안건 철회도 요구했다.
이들은 12일 낸 성명서에서 “인권위원이 합의제 위원회의 독립적 지위에서 신분을 보장받고 그 발언과 의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 것은, 오직 그 권한이 인권보호라는 숭고한 목적에 기여하기 때문”이라며 “교수님께서는 그 막중한 지위와 책임을 내란수괴와 동조 세력을 비호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존립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정혜 위원은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 위원과 함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발의했다. 13일 인권위 전원위 상정을 앞둔 이 안건은 비상계엄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며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성명은 또한 “교수님은 강의 중에 자주 ‘법의 시대정신’을 강조하셨다. 그러나 이번 안건을 통해 드러난 교수님의 태도는 대한민국 법의 시대정신을 심각히 왜곡한 것이다. 내란세력을 옹호하고, 그들의 체포와 처벌을 우려하는 것이 법의 시대정신입니까?”라고 물은 뒤 “진정한 시대정신은 내란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한 자들을 단죄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서 법의 기초와 원리를 가르치는 분이 헌법을 유린하고 내란을 도모한 세력의 방어권을 주장하는 것을 지켜보며, 우리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참담함과 슬픔을 느낀다. 교수님의 행보는 서울시립대 구성원 모두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고 적었다.
강정혜 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윤 대통령에 의해 임명돼 지난해 3월부터 3년 임기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강정혜 교수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및 재학생 성명서
강정혜 교수님, 2025년 1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제1차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제출자 명단에 교수님 이름이 포함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당 안건의 내용을 보면, 내란범들의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한 비판은 단 한 줄도 없고, 오히려 “국회가 탄핵소추안 발의를 남용하여 국헌문란”에 이르렀다”,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은 신속히 기각되어야 한다“, ”대통령 윤석열의 방어권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관 6인의 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 ”계엄선포 관련자들을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는 요구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인권침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 국가기관이며, 오직 보편적 인권의 보호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인권위원이 합의제 위원회의 독립적 지위에서 신분을 보장받고 그 발언과 의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 것은, 오직 그 권한이 인권보호라는 숭고한 목적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수님께서는 그 막중한 지위와 책임을 내란수괴와 동조 세력을 비호하는 데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존립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교수님은 강의 중에 자주 “법의 시대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안건을 통해 드러난 교수님의 태도는 대한민국 법의 시대정신을 심각히 왜곡한 것입니다. 내란세력을 옹호하고, 그들의 체포와 처벌을 우려하는 것이 법의 시대정신입니까? 진정한 시대정신은 내란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한 자들을 단죄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서 법의 기초와 원리를 가르치는 분이 헌법을 유린하고 내란을 도모한 세력의 방어권을 주장하는 것을 지켜보며, 우리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참담함과 슬픔을 느낍니다. 교수님의 행보는 서울시립대 구성원 모두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존립 목적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즉시 해당 안건을 철회하고, 인권위원직에서 사퇴하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 1. 12.
강정혜 교수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및 재학생 99명 일동
권석현, 김규현, 김기봉, 김기탁, 김라온, 김민수, 김산하, 김상윤, 김성수, 김성훈, 김수진, 김영준, 김재형, 김정삼, 김태환, 남현식, 노아라, 박고운, 박병호, 박애란, 박지아, 박지혜, 박진우, 배희정, 석지혜, 송하진, 신규철, 신신영, 양석준, 양성우, 엄혜원, 오광균, 오은주, 윤태일, 이겨라, 이경주(8기), 이경환, 이근수, 이동훈(9기), 이상우, 이상은, 이소윤, 이인환, 이정섭, 이주헌, 이지수, 이채호, 장범식, 장원필, 장지현, 장철원, 정준호, 정희영, 조선영, 조정민, 진원표, 최고운, 허자인, 홍자연 외 39인. (총 99인)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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