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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10일 특수강간상해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의 직장 동료 C씨는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B씨에게 들은 당시 상황을 알렸다. (사진= JTBC 사건반장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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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대전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휴가 나온 20대 현역 군인이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군인이 "죽기 전에 성관계 한번 해야겠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졌다.
1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10일 특수강간상해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인근 아파트 옥상으로 도주했으나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사건 직후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머리에는 10㎝ 이상의 상처가 5개가량 생겼고, 귀도 다쳐 연골까지 보이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어 100바늘 이상 꿰맨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직장 동료 C씨는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B씨에게 들은 당시 상황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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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 JTBC 사건반장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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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옆 칸에서 넘어와 벽으로 밀치고 흉기로 몇 번을 찔렀다"며 "정말 처참했다. 바닥에 피가 흥건했고 벽에도 튀어 있었다. 범인의 신발 자국까지 눈에 보여 너무 놀랐다"고 전했다.
범행 목적은 성폭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동료 C씨는 "(A씨가) 자기 군인인데 '오늘 죽을 거다' '나 죽기 전에 너랑 성관계 한 번 해야겠다' 그러면서 '바지 벗어라' 말하며 흉기로 찔렀고, 위협했다. 피해자가 일단 진정시켜야 하니까 '알겠다 여기 화장실 칸이 좁으니까 밖으로 나가서 하자. 뭘 하든 일단 나가자' 해서 나갔던 거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또 자신을 진정시키려는 B씨에게 악수를 청하기도 했다. 그의 요구에 B씨는 "신고 안 하겠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 병원만 갈 테니 제발 가달라"고 사정했지만 계속된 요구에 마지못해 악수에 응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현장을 떠나 근처 아파트로 달아났다. 사건 발생 20분 만에 겨우 화장실을 벗어나게 된 B씨는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15분 만에 가해자 위치를 파악하고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첫 신고가 접수된 뒤 아들이 화장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자 동일인임을 직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흉기를 든 사실이 기억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계획적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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