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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장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이 다음 달 16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1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계엄 사태 관련 핵심 인물 중 첫 기소 사례입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도록 하고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방첩 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군 방첩사령부에 체포조를 편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두 번의 대통령 담화 내용 그대로"라며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을 저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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