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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대통령경호법' 갖춘 경호처, 尹 체포영장에 "적법절차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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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발부
실제 체포영장 집행 여부 미지수
대통령 경호처 "적법절차 따라 경호조치 이뤄질 것"
여권 일각, 대통령경호처 근거 경호 관측


파이낸셜뉴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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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12월 31일 발부된 것과 관련, 대통령 경호처는 "영장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여당은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야당은 "즉각 체포"를 주장하면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대통령 경호처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며 신중한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실제 집행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법원의 영장 발부 소식을 전하면서 내년 1월 6일까지 유효하다고 전했으나 향후 일정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공수처가 집행에 나선다고 해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가 움직일 경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경호'는 대통령 등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으로 정의됐다.

여권에선 이같은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무엇보다 여권 일각과 법조계에선 내란죄로 기소를 할 수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게 맞는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체포 권한을 놓고 향후 직권남용 문제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SNS를 통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왜 체포영장을 청구했나"라면서 "수사권이 없으면 수사 자체를 할 수 없고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원칙이자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관할이 없는데 체포, 구속 등 수사를 하고 기소단계에서 관할 군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사례는 없고 이는 위법한 수사"라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석열 출석, 수사를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전날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명백히 불법"이라면서 공수처장을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공수처법 제23조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내란죄는 없기 때문에 이를 수사할 수 없다"면서 "공수처법에 없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출석요구 및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적인 수사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공수처장의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겠다는 것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의 내란 예비에 해당한다"면서 "공수처장을 내란 예비 및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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