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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내란혐의' 윤, 오늘 공수처 출석일…불응하면 체포영장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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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출석에 회의적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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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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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할지 초미의 관심사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응할 경우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8일과 25일에 불출석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도 출석할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공수처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3차 출석요구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기존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만 대응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공수처에 경호 문제 논의를 위한 접촉도 없는 상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7일 헌재에서 기자들을 만나 "헌법 재판이 (수사보다)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에는 공수처에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고 수사권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하지만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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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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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 1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내란죄 수사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돼있지 않지만 직권남용죄와 관련 혐의로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이 이날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다.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3차례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다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경우 공수처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발부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한 전례가 없어 경호처와 충돌도 예상된다. 경호처는 현재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도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피의자를 한차례도 조사하지 않은데다 역시 법원이 기각할 경우 수사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수사력 논란 속에서도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 이첩을 요구해 관철해낸 공수처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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