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박수영 국회의원과 윤석열퇴진 부산비상행동 대표단 15명이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유튜브 '뭐라카노' 생중계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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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남구) 사무실 앞에서 시민 수천 명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항의하는 집회를 벌인 가운데 박 의원이 계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오후 부산 남구 대연동 박 의원 사무실 앞에 시민 3000여 명(집회 측 추산)이 모여 박 의원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를 주최한 윤석열퇴진 부산비상행동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쯤 사무실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듣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 이에 20여 명의 시민이 계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박 의원이 상담을 거절해 농성이 시작됐다.
이런 가운데 오후 7시 30분쯤 주최 측 대표 15명과 박 의원의 면담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대표단은 박 의원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 시민들이 사무실에 왔을 때 경찰을 부른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대한민국의 기본 원칙 중 하나"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재판을 받고 있으나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국회의원 직을 유지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슨 죄를 지었던 현행범이던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민원 상담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민원 상담을 받고 있다"며 "이 행사에서 시민 3명의 민원을 듣던 중 갑자기 40여 명이 사무실에 들어와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10명 정도가 왔다면 대화를 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정상적인 민원 상황이 아니고 질서가 없다고 판단해 사무국장이 경찰을 불렀다"고 말했다.
면담이 끝난 뒤 대표단은 사무실 밖으로 나와 "대표단은 눈물로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으나 박 의원은 이리저리 말을 피해가며 사과는 커녕 제대로 된 입장을 답하지 않았다"며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표단의 발언 이후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집회는 해산됐다.
한편 윤석열퇴진 비상부산행동은 오는 31일 오후 7시 서면, 다음 달 2일 국민의힘 부산시당 시무식 현장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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