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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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28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후 추 전 원내대표를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특수단은 추 전 원내대표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도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통화 내역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연기를 요청하거나 비상 의원총회를 당사로 소집하며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내란 등 혐의로 입건했으며 두 차례에 걸쳐 추 전 원내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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