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포렌식 예정···尹 지시·보고 내용 주시
윗선 수사 빨라질 수도···金은 법원에 재항고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 방식으로 다시 한 번 확보했다. 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회 장악, 주요 인사 체포 등의 지시를 직접 내렸다는 군 지휘관 진술 등을 교차 검증하기 위한 물적 증거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6일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했다. 검찰은 오는 30일 이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선별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김 전 장관 측에 참관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지난 8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했을 때 임의 제출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받은 바 있다. 이후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자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려고 시도했다며 해당 절차를 중단시켰다. 이에 검찰은 휴대전화를 김 전 장관에게 돌려주는 대신 영장을 통해 이를 다시 압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휴대전화에서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지시를 내렸거나 보고받은 내용, 김 전 장관이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내린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전화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장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또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 사령관, 여 사령관, 이 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은 모두 구속된 상태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불법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며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제도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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