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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개 짖는 소리에 흉기 들이민 남성…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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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서 반려견이 짖었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들이민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0월 26일 이웃 주민 B 씨의 반려견이 짖자 B 씨에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 씨와 반려견 문제로 시비가 붙은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갖고 내려와 B 씨를 협박했고 이에 B 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다가 경찰관 1명의 손에 칼을 찔리게 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낙원 기자(paradis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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