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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월)

이영애, '김 여사와 친분설' 제기한 유튜버 상대 2억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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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열린공감TV 대표, 김 여사 친분설 제기

법원 화해권고에 쌍방 이의신청…李 패소

세계일보

배우 이영애(왼쪽)씨·김건희 여사. 뉴스1·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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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이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전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의 소속사는 지난해 10월 정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씨에 대한 가짜 뉴스를 유포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 삭제, 이씨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씨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 이씨 측 입장 반영 등을 제시하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해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재판을 통해 결론 내게 된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는 ‘이씨와 김 여사가 친분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이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허위 사실로 여론을 호도하고 두 아이의 엄마를 욕되게 하고 있어 공인으로서 피해를 입고 있으니 공식 사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극소수 지인만 초대한 이씨의 쌍둥이 남매 돌잔치에 김 여사가 참석했다’는 주장에 대해 “쌍둥이 자녀 돌잔치에 김 여사가 온 사실 자체가 없다. 아무 확인도 없이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고 반박했다. ‘과거 김 여사가 진행한 행사를 이씨가 SNS에 자처해 홍보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여사와의 친분 때문이 아니라 미술에 관심 있는 지인과 같이 간 것”이라며 “전시회 참석 사진 역시 이씨가 직접 SNS에 올린 적도, 홍보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씨 측은 열린공감TV가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양측의 화해가 불발되면서 재판부는 전날 정식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이씨는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씨가 정 전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은 서울고검이 지난 8월부터 직접 수사하고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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