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전경.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가 외교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계엄사 법무관은 지난 4일 오전 1시10분쯤 외교부 비상안전담당관실을 통해 연락관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계엄사가 외교부에 인력을 요청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인력 파견 요청 있었다"라며 "계엄 해제로 응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계엄사가 대법원과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도 인력 파견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ntig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