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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정형식 재판관에 尹 탄핵심판 주심 입장 묻자…'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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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7.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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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알려진 정형식 재판관이 17일 출근길 취재진을 만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정 재판관은 이날 오전 8시10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법재판소에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주심이 됐는데 입장 어떻냐'는 질문을 받았으나 답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답변서를 윤 대통령 측에 요청했나', '요청했다면 기한은 어떻게 되냐'는 말에도 답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탄핵 사건을 정형식 재판관에게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자 배당한 결과다. 주심 재판관은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사건의 진행을 총괄하는 중심적 역할을 맡는다.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함께 하게 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전날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된다"며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헌재는 전날 재판관 회의를 진행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요청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이날 오전 8시31분 출근길에 "어제 오전에 (답변서 제출 요청을) 보냈다"며 "(기한은) 7일"이라고 밝혔다. "(탄핵 심판) 의결서 도착을 통지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란 의례적 문구가 있다"며 "그것을 발송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는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청구인(탄핵 대상자)에게 이를 송달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탄핵 사유로 인정된 사실에 대한 인정과 부인에 대한 내용과 법률적 반론 등을 담을 수 있다. 탄핵 사유를 반박하고 방어하는 취지다. 다만 제출이 의무는 아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답변 제출 기한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답변 제출 기한은 7일이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1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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