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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한번 실패한 '尹 소환' 이번주 가능할까…"소환 없이 영장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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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관여자 '내란 우두머리' 尹 지목…검·경·공 신병확보 총력전

'피의자' 尹 조사 시 주도권 선점…경호처 반발에 체포 어려울 듯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4.1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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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추진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번 주 검찰의 직접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계엄에 관여한 핵심 인물들이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하고 있고, 법조계에서도 사태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보는 만큼 소환 조사에서 나아가 강제 수사까지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다만 직무가 정지됐어도 여전히 현직 대통령으로 경호 대상인 점을 고려하면 체포 등 강제수사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거부하면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검찰·국조본, '계엄 관여자' 신병 확보 총력…압색 병행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이 정해진 시간에 출석하지 않아 조사는 불발됐다. 이에 검찰은 두 번째 소환을 요구할 방침이다.

검찰이 윤 대통령 직접 조사를 추진하는 건 '내란 의혹 정점'으로 당사자 소명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검찰은 관·군·경 고위 관계자와 주요 기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 전·후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야 대표 등 체포를 지시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10일과 14일 순차적으로 구속했다. 계엄군 사령관을 지낸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이후 대국민 담화에서 군부대 투입 과정을 두고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야당의 패악을 멈추도록 경고한 것"이라고 했지만 법조계에서는 군부대가 실제로 국회에 투입됐고 폐쇄 시도가 있었던 점 등으로 내란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다.

경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와 협업해 공동조사본부(공조본)는 꾸리는 등 직접 수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경찰은 또 지난 13일 계엄 사태 때 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구속했다. 경찰 '1인자'인 현직 청장이 구속된 사상 처음이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사건 흐름과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강제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했고, 김 전 장관 비화폰 확보를 위해 국방부 등을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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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입구가 경찰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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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접 조사' 시 주도권 경쟁 앞도…경호처 반발은 변수

다수 사정기관이 경쟁적으로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 경쟁도 가열되는 모양새다. 검찰은 최근 특수본에 검사 25명 수사관과 지원인력 등 100여명을 투입했고, 150명 수사팀을 구성한 경찰은 공수처·국방부와 공조하며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

가장 먼저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기관이 수사 주도권을 쥘 수밖 없는 형국이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현직 대통령 수사라는 부담도 다소 덜 수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내란 혐의는 수사 이후 기소가 가능한 소추 대상이다. 윤 대통령은 내란·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있다.

하지만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이 여전히 대통령경호처 경호대상이라는 점은 체포 등 강제수사를 검토하는 수사기관으로서는 가장 큰 난관이다. 대통령 신변보호가 핵심 업무인 경호처가 수사기관 요구에 순순히 응할리 없기 때문이다.

경찰도 지난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경호처가 사전 협의를 요구하며 사실상 수사를 거부해 요청한 자료를 일부만 제공받는 데 그쳤다.

대통령경호법상 '경호'는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방지하는 활동뿐 아니라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방비하는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론적으로 대면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면서도 "신병 확보 필요성이 있는 피의자라면 체포영장을 청구한 후 구속하는 게 정석"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실적으로 대통령 경호처의 경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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