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현안 논의 실종…中企계 핵심 요구도 '올 스톱'
중소기업계 "납품대금연동 개선 등 시급"…정치권에 호소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늦은 시간까지 모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 ⓒ News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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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어지면서 정국이 극심한 혼돈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생 정책 논의가 실종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입은 상흔을 미처 회복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기침체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 정책이 '올스톱'되면서 '생존'에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시급한 현안으로 꾸준히 주장해 왔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방식 개선과 노동시간 유연화, 납품대금연동제 에너지 요금 연동 등 정책 개선 논의도 장기간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중소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는 했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어지면서 탄핵 담론은 최소 수 개월 동안 이어질 공산이 크고 국무위원 구성도 변화가 불가피해 정책 연속성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중소기업계는 국회와 정부가 탄핵 이슈에 집중하며 한시가 급한 업계 현안 논의가 지지부진해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가장 대표적인 현안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처벌 방식 개선이다. 중처법은 지난 1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전격 시행되고 있다. 법은 산업재해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처법상 처벌은 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하한 규정을 두고 있다. 안전사고 설비를 갖추거나 관련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계는 이러한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11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중처법으로 기업인들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기분'이라고 하소연한다"며 "처벌이 가장 강한 영국조차보 법인에만 벌금을 메긴다. 꼭 해결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중처법 처벌 개선은 중기중앙회의 의견조사 결과 탄핵 정국을 맞은 제22대 국회가 출범했을 당시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입법 과제로 꼽히기도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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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계는 영업에 가장 중요한 납기를 지키기 위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해 오기도 했다. 이 또한 올해 국회가 꼭 처리해야 할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로 거론된 사안이다.
인천에서 화장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장 모 대표는 "요일제로 (인력을) 운영하며 주 52시간 근무를 맞추고 있는데 해외 협력사로부터 납품이 왜 이렇게 늦냐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국회는 최근 반도체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에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넣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예외가 허용되면 다른 산업계에서도 요구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도 탄핵 이슈로 사실상 '멈춤'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인상되는 에너지 요금이 반영되지 않는 납품대금연동제, 중소기업의 협업과 공동사업을 담합으로 간주하는 세부 법적 기준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 또한 정국이 안정화 될 때까지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경영계는 이러한 경제 현안의 시급함을 호소하기 위해 정치권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들은 지난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현 시국과 관련한 경제계 현안을 논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가 숙원하던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실종됐다는 지적에 대해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것"이라며 "민주당 뿐만 아니라 원내대표 선거가 끝난 국민의힘 측에서도 연락이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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