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시점은?
6명이 심리할 수 있지만 '선고' 가능한지 논의중
與野 '재판관 3인' 추천…18일 인사청문회 돌입
내란혐의 형사재판 기소땐 '심판절차 정지'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손으로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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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결정권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역대 탄핵심판은 선고까지 2~3달이 걸렸지만 이번 사건의 선고 시점은 의견이 분분하다. 헌재 재판관 공석과 무르익지 못한 수사상황이 불확실성을 더한다.
15일 현재 헌재 전원재판부는 정원 9명에 미치지 못하는 '6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체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내년 4월18일 임기를 마무리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이들의 퇴임 전에 탄핵심판이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었지만, 헌재는 이와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의 퇴임(2017년 1월31일) 이후 심리를 계속한 전례가 있다.
국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재판관 임명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한 데 이어 오는 18일부터 인사청문회에 돌입할 예정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 때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2017년 3월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사그라졌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실제로 임명권을 행사할지는 미정이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지난 10월 가처분 결정으로 이 조항의 효력을 멈춰 6명 체제에서도 사건을 심리할 수 있게 길이 트였다. 하지만 6명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문 대행은 지난 11일 "변론은 가능하지만 선고에 대해선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재판관들은 임명절차가 늦어질 경우 6인 체제에서 먼저 진행한 탄핵심판 심리내용을 뒤늦게 따라잡아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때문에 탄핵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소추안에 명시된 주요 탄핵사유들이 형사사건과 연계돼 있는데, 현재 내란 혐의를 받는 주요인물들의 수사상황은 초기에 그친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에 어느 단계까지 지시·관여했는지 헌재가 사실관계를 곧바로 확정하기 부담이 될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계엄 선포일로부터 열하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일로부터 불과 나흘 만에 가결된 상황이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게이트'의 핵심인물 최씨가 구속된 2016년 11월3일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난 12월9일 가결됐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다면 탄핵심판이 정지될 수 있다는 해석도 일부에선 제기한다. 헌재법 51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헌재)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탄핵심판 선고 직전까지 기소중지 처분한 뒤 파면 결정 이후 기소한 탓에 탄핵심판 정지절차를 밟지 않았다.
헌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탄핵심판 일정을 논의한다. 문 대행은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 변론의 공개여부나 변론장소를 결정하고 증거조사를 맡을 수명 재판관 2명을 지정하는 한편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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