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이후]
尹대통령 파면 심판절차 돌입… 현행 6인 체제 전원 동의해야 파면
‘9인 체제 완성뒤 결론’ 관측 우세… 일각 “이르면 내년 1, 2월 선고 가능”
법조계 “尹 구속돼도 심판 진행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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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헌나8. 사건명 대통령(윤석열) 탄핵.
14일 오후 6시 15분,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안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즉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4헌나8은 ‘2024년 헌재에 접수된 탄핵심판사건(헌나) 중 여덟 번째’라는 뜻이다.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제기된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탄핵심판은 사건 접수 후 6개월 이내 선고해야 하는데, 당시 상황이 생중계되는 등 사실조회 부담이 적은 만큼 이르면 내년 1∼2월 중 선고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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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신속·공정한 재판 할 것”
14일 오후 7시 24분 대통령실에 전달된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등본. 이 시각부터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공식 정지됐다. 국회사무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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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헌재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즉시 회부됐다. 헌재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재판관들은 주말 동안 자택에서 사건을 검토한 후 재판관 회의에 참석한다. 탄핵심판 전체를 주관하는 주심재판관 역시 같은 날 전자배당으로 정해진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접수 직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주장과 쟁점, 증거 및 심문 절차를 정리하기 위한 변론 준비 절차를 거친 뒤 본격적인 변론을 진행하게 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준비 절차를 담당할 수명(受命)재판관 2명이 지정되고, 관련 법리를 전담해 심리할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도 꾸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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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의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등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해 진행된다. 헌재는 조만간 탄핵소추 당사자인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각각 10일, 7일의 답변서 제출 기한이 주어진 바 있다. 탄핵심판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구두변론으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진행이 가능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 이르면 내년 1∼2월 선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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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 38조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실제 심리 기간은 이보다 짧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대통령 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사건 접수로부터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준비기일 없이 공개변론을 7차례 열었고 증인은 4명이 채택됐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준비 절차를 3회, 공개변론을 17회 진행했고, 25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재판관 평의는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열렸다.
법조계에선 빠르면 2개월 내에 심리가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전직 헌재 재판관은 “전직 두 대통령 탄핵과 달리 이번 사건은 사실 조회가 필요없다”며 “판결이 비교적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 당시 상황이 방송 및 온라인 등에서 생중계됐고, 상당수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이미 증언을 마쳤기 때문이다. 국회 증언은 모두 공문서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와 달리 그 자체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윤 대통령 측이 다수의 증인을 신청하는 경우 등 변수가 있지만, 늦어도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 표결이 무기명 비밀투표였던 것과 달리 탄핵심판은 재판관 전원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헌법에 따라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몫 헌재 재판관 지명이 늦어지며 9명 중 3명의 재판관 자리가 공석인 점은 변수다. 이론적으론 재판관 6인이 모두 동의한다면 탄핵 결정이 가능하지만, 법적 정당성에 대한 부담이 따를 수도 있는 만큼 9인 체제가 완성된 뒤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 구속되면 탄핵심판 중단? “가능성 낮아”
윤 대통령이 만약 수사 중 구속되는 경우에도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헌법학계에서는 헌재가 탄핵심판을 중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 재판으로 탄핵심판을 정지한다면 혼란스러운 대통령 공백 상태를 2년이고 3년이고 지속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해당 조항이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재가 정지 없이 조속히 심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탄핵하든 수사하든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자진 하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다만 탄핵심판 중이라도 대통령 하야 자체는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탄핵 소추된 공직자는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되고 사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의 경우엔 인사권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는 최고위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탄핵 소추됐더라도 사임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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