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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헌재, 180일 안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박근혜는 9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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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통과시키면서 이제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과거 있었던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시도에서는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 두세 달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지 관심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장 먼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대에 올랐던 대통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지난 2004년 3월 12일 당시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주도로 상정된 탄핵 소추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관용 / 당시 국회의장 (2004년 3월) : 대통령 노무현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7차례 변론과 11차례 평의를 진행한 끝에 63일 만에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윤영철 / 당시 헌법재판소장 (2004년 5월) :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 2016년 12월 3일 발의돼 6일 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91일 동안 변론과 평의를 진행했고, 해가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이 이뤄졌습니다.

[이정미 /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만을 기다리게 된 윤석열 대통령.

국회 군 투입 등 계엄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이 이미 공개돼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예상보다 빨리 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YTN 김대근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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